정당한 법집행으로 '반역단체'를 해산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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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海雲 작성일10-07-24 14:49 조회2,078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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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제(23일)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主敵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利敵團體’로 판시했다.
이제 정부 당국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것 없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同 이적단체를 해산시키고
반역활동을 한 利敵行爲者를 철저히 엄밀히 搜査(수사)해 극렬 利敵者는 구속해서 送致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法이 살아있는 나라로 거듭 나야한다.
나라에 危害를 끼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여기에 정당한 법집행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정당한 법집행에 與黨의 對野 정치적 눈치도 볼 필요 없을 것이며,
금뱃지를 달고 설치는 좌익 빨갱이들이 寄生하고 있는 野黨의 눈치도 볼 것 없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빨갱이 짓을 하는 ‘좌파단체’의 눈치 역시 볼 것 없다.
어떻게 된 판인지 대한민국의 법이 수천, 수억 원을 받아먹은 前職 좌파 總理 한 사람 체포해서
수사를 하지 못한단 말인가. 좌파 야당의 거물이라 그런가.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을 매우 무력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들 있는가?
그렇게 해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좌익빨갱이들이 국법을 경시한다 해도 검찰과 경찰이 법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그동안
정치적인 고려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겠는가?
미국의 경찰과 검찰이 그러하든가?
일본의 경찰과 검찰이 그러하든가?
영국의 경찰과 검찰이 그러하든가?
또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 위에서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할 國法이,
좌익 성향을 가진 좌파적 판사들은, 이적 행위자를 法庭에서 풀어주기에 바쁘고..
좌익 성향을 가진 좌파적 판사들은, 우익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被疑者로, 被告訴人으로 법정에
오면 대한민국의 법정신과 법상규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좌파의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어 코메디 같은 판결을 내리길
서슴치 않으니 이래서야 어디 대한민국의 국법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으랴.
늦었다고 할 때 시작하면 되리라.
지금이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등 이적단체들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해산시키고 극렬 이적자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구속해서 수사해야 할 것이다.
國法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살아있겠지만, 國法이 有名無實해진다면,
바로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서서히 죽어지게 될 것이다.
댓글목록
김안강님의 댓글
김안강 작성일그렇습니다..좌익의 떡판은 발견되는 즉시..파면 구속 시켜야 할것 입니다..즉..좌파의 이념적 잣대를 대한민국의 헌법인양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는 좌익떡판은 무조건 파면에..구속을 시켜서...좌익의 떡판이 그리워하는 북한으로 영구추방 시켜야 할것 입니다...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법을 팔아 빨갱이 도운 덕분에 득세했던 넘들부터 몽조리 치도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