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피자들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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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하늘 작성일10-07-23 11:32 조회2,4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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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피자들은 한 마디로 군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불편함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제로 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현행법의 기준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애국자도 정의로운 사람들도 아니다.
군 기피자들은 크게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는 부모 덕분에 적당히 병역 문제를 해결한 사람, 종북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어서 군복무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람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증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돈이나 권세를 가진 부모들을 통해서 병역의 의무를 피해간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비겁하든, 교활하든, 의타적이고 피동적이든, 도를 넘어 이기적이든, 그 사람들의 됨됨이(인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종북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어서 군복무를 기피한 사람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거부하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병역 기피자들과 정의를 말한다면, 종교적인 이유를 드는 사람들에게 병역 기피는 양심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 정당할 수도 부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부모들의 재산이나 권세를 방편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감으로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므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종북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사상적인 이유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첫번째와 두번째의 경우는 양심과 인간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세번째의 경우는 이념/사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세번째 경우의 사람들이 현재 한국내에서 애국자를 가장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반공을 국치로 하던 국가 정체성과 사상 교육의 약화 및 부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면,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국가 보안법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새롭게 반공을 국치로 하는 애국 사상 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곤경은 법의 부재가 아니라, 법을 시행 할 수 있는 통치자의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이 난제가 모든 애국지사들로 하여금 병의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법적 정의에 대한 탄식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만일 통치자가 헌법에 준한 법치를 한다고 하면 병역에 관한한 어느 정도 사회 정의가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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