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박병찬 부장판사)는 25일 아버지가 같은 마을에 사는 좌익계열 박모씨와 인민군에게 끌려가 총살됐다는 과거사정리위원회 통지를 받는 신모(64)씨가 "위자료를 포함해 1억9천만원을 달라"며 박씨의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고 부친의 사망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1950년 8월 2일 생긴 만큼 시효는 사건발생 후 10년이 됐던 1960년 8월 2일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측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을 통지한 2008년 12월 3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상의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권리의 존재 및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는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2008년 12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친의 사망과 관련 "지방 좌익 박모씨와 인민군 2∼3명에 의해 연행돼 총살됐다"는 내용을 통지하자 지난해 박씨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