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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對 유가족 '첩보활동'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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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mmonsense 작성일10-03-31 11:38 조회2,520회 댓글2건

본문

첩보 [諜報]  
[명사]상대편의 정보나 형편을 몰래 알아내어 보고함. 또는 그런 보고. ≒첩정(諜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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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밤중에 홍두깨' 도 유분수지...

천안함 침몰 사건 유가족과 경찰의 첩보활동이 대체 뭔 관련이 있는가?

"대통령 나와라, 군 책임자 나와라" 를 외치면서 실낱같은 가족의 생존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좀더 자세한 상황을 통탄한 심경 가운데서도 알고 싶어하는 유가족들 속에 사복형사 4명을 잡입시켜 첩보활동이란 것을 벌였던 평택경찰서의 경찰서장을 '돌아이'라고 욕해야 하나, 아니면, 경찰서장을 '돌아이' 노릇을 하게한 간접정범인 '윗선'을 돌아이라고 해야하나?

짐작컨대, 경찰서장이 이 괴상한 쪽으로의 기상천외한 생각을 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누군가 경찰청을 거쳐서 경찰서장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기에 말단인 사복형사 4명이 유가족 틈에 잡입해서 어울리지도 않는 첩보활동을 한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유가족들은 "해군당국의 승인이 없이는 형사들의 잡입은 불가능 했을 것"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범죄자라든가 간첩이냐고 분노를 폭발시켰는데, 문제의 그 사복형사들은 유가족 틈에서 듣고 보면서 일어나는 상황 하나하나를 휴대전화로 보고하고 있었고, 이러한 것을 본 유가족들이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고 따지고 들자 도망을 갔단다.

유가족들이 따라가서 에워싸면서 계속 추궁해도 말이 없고 하니까 때리기까지 했고, 결국엔 유가족들이 지갑 등을 꺼내 본 후에야 그가 경찰이자 형사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따지고 들자 해군에선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와서 승인한 것이라고 했단다. 그리고, 경찰서에선 문제가 되자 바로 그 첨보활동이란 것을 중지시켰다고 한다.

해군당국의 경찰공문 수락도 분명히 그 공문 내용 속에 "이러저러해서 첩보활동을 해야 하니 협조요망함" 이라고 내용이 있었을 것인데, 그 내용이란 것이 별로 맞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았을 것임에도 해군당국이 형사의 잡입을 허용한 것을 보면, 해군당국도 그 공문내용에 '상부지시' 에 의해 경찰이 공문을 보낸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기에 일단 수락하고 본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첩보황동을 지시한 진원지는 바로 푸른기와집에 사는 자중 하나일 것이다. 일전에, 용산참사 때에도 청와대 행정관 하나가 경찰서에 우스운 공문 하나를 보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예가 있었거니와, 이번 건이 누구의 발상과  소행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푸른기와집에 사는 어느 인간이 과대망상적 추리와 왜곡된 드러내기식 충성심으로 이번 일을 획책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경찰서장이나 형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첩보활동이란 것을 알아서 벌였다고 보긴 힘들단 이야기다. 그저 시키니까 한 것이고. 시킨대로 했다가 유가족들에게 신분을 밝히기 뭣해서 미적대다가 얻어맞기까지 하고. 경찰서에선, 형사들은 흔히 사복차림을 하며 신분을 속인 거나 감춘적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그 당시 정황으론 신분을 짜증나게 안밝히고 옆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보고하고 있으니 '얻어 맞아도 싼 짓'을 한 것은 사실이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속시원히 말하는 게 없고, 사건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 같았던 동영상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상으로 편집이 되어있고, 생존자들의 증언은 철저히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또 함선내의 업무일지가 실마리가 될지 모른다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제 이랬다가 "바닷물 속에 잠겨있다 보니 업무일지도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는 형편이어서 안타깝다" 고 하면 또 희망을 가졌던 국민들이나 유족들은 다시한번 닭 쫒던 불쌍한 개가 될 것이고!

바로 이런 암울한 생각들로 미심쩍어하고 썩어빠진 군과 정부라고 개탄의 목소리가 드높은데 쌩뚱맞기 짝이 없게 경찰의 유가족에 대한 첩보활동 이야기가 튀어나온 것이니, 이만하면 현정권의 국민 약올리기 수준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며, 올림픽에 국민 약올리기 종목이 있으면 단연 반짝이는 금메달을 목에 걸 것임이 분명하다.

어느 싸이코가 다음과 같은 발상을 했을 것이다.

"혹시, 유가족을 빙자하여 군내부를 탐지하거나 군의 기밀을 알아낼 불순분자가 있을 수 있으니 유가족의 일거수 일투족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예의주시하여 시시각각 보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자기 깐엔 기가막히게 멋진 발상이라 여겼겠지만, 한 마디로 이미 궤도를 벗어나 일탈된 인간의 출세지향적 껀수 찾기식 사고방식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것이며 바로 이런 싸이코의 발상 하나 때문에 여러사람의 짜증이 증폭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함미는 - 군이 아니라 어선이 찾아내고...
군 사고에 따른 구조활동은 - 군이 아니라 해경과 어업구조선이 하고...
대당 15만원 밖에 안하는 무선 고주파 인식기술(REID)장비를 - 해경은 보유하고 있는데,
해군엔 한대도 없고...
심해에 내려갔다가 온 잠수사 들은 갑압챔버에 들어가서 몸을 다시 추스려야 하는데 달랑 한대 가지고 여러 명이 쓰려니 당연히 작업시간이 늦춰질 수 밖에 없고 희생자도 나고...

펄펄 뛰고 분노하고 나라 걱정하고 앞일 걱정하다가 주저앉는 국민들...........
사회에선 하면된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물이 반컵만 있는게 아니라 반컵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각으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그리 살기를 종용하고, 그에 수긍하고 살아가려 하고, 또 그리 살고 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물이 반컵이나 있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앞으로는......

그리봐도 될 정권이 들어서겠지.......!

ps:
무선 고주파 인식기술(REID) 이란

: 집적회로에 저장된 정보를
  안테나를 사용해 판독기로 송신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REID 송신기를 부착한 구명조끼다 이미 있을 정도이며, 한사람 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해군의 경우 실제 작전에 참여하는 수병에게 지급하면 총 15억이 든다 한다. 이 기계는 또 계속
  물려줄 것이고. 결국, 군인 하나가 15만원 보다 못하느냐 는 결론이 난다.




common sense.
 

댓글목록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common sense님! 좋은 소식,좋은 의견 잘 읽었읍니다. 형사가 유족틈에 끼어 첩보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말릴수 없을것 같읍니다. 그  첩보활동이 유족의 뜻에 반한,진실에 반한 첩보보고 라면 지탄을 면키 어렵읍니다. 또 좋게 보면 유족들 틈에 끼여 지난" 용산폭동"에서 보듯" 전철연"소속 좌익빨갱이들이 끼여 있는 불순분잔자의 책동을 사전에 탐지하는 평상 활동일수도 있읍니다.그런데 순수한 첩보활동이라 신뢰하기는 이 정부가 믿겨지지 않네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비록 말단 사령부이긴하지만! 사단일반참모부 G-5{예민참모부}에서 대위때 예비군장교를 한 바 있어, 경찰과 비교적 많은 접촉을 해야만 하는 부서였기에 조곰은 알지만;
사단 CPX, 을지 연습, 일반 예비군 분기 훈련, 예비군 작전 동원, 분기별.반기별 후방지역 방어 훈련, 년례 정기 동원 예비군 증편 훈련, 군관민 협동 CPMX 연습, 불시 사단 증편 동원 훈련, 대간첩 작전 실제 상황{진도개 사태}, 군단.군사령부 예비군 지휘 감찰 검렬, 육본 불시 사단 동원 훈련  등등! ,,.

이런 때는 반드시 경찰서 경비과 및 행정관서 실무자{시.구.군청, 국방부 산하 道 兵務廳 동원과}와 접촉을 합니다만; 군부의 保安때문에 여간 조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
경찰에서; 군단급 규모인 함대사령부로 들어가서; 군부 作戰 事故 발생에 연관된 유가족들의 動態를 파악하겠다는  發想도 겁대가리없는 주장이요, 불필요하며, 과도한 업무 파악을 하려드는. 不要不急한, 오지랍 넓은 수작에다가, 수상하기 짝없는 의심이 버럭드는 사항이라고 여겨지거늘! ,,.

機務司에서는 해당 경찰서장과 그 윗선에 대한 동태를 對共용의점線上에서 隱密 수사해야만 할 것이다.
도대체 警察이 고런 업무를 빙자, 군부 군단사령부급에 일개 경찰서의 경비과의 경찰도 아닌 형사과 경찰이 들어가겠다는 것도 애당초부터 합당치 못.않았었거니와, 경찰에서는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는가? ,,.
또 이를 허용한 海軍 함대사령부 該當 機務部隊長은 업무를 분간할 상식도 구비치 않.못했는가? 보직 해임.처벌받아야 한다! ,,. 왜 그걸 허용했나? ,,.

경찰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읍니다. 군관민 유기적 협조체제와 업무 즉응을 위해 상기 훈련 시에는 경찰의 경위급 간부를  ㅡ 연락장교 업무를 위해 ㅡ 사령부 상황실에 출두 요구, 상주시키고 종료후에는 복귀시키지만! ,,.

'장학포'님의 주장 가온 데, '불순분자' 운운하신 부분은 → 軍部 憲兵이나, 軍部 機務部隊가 할 일이었지, 따라서 경찰을 끼어들게 할 事案은 결코 못.않되는 바! ,,. 유족들 약올리기가 아닌 바에야,,.

海軍 함대사령부 機務部隊長은 이미 '군부 시설 및 군사보안, 군부 동태'등을 경찰서의 警備課 경찰이 아닌 刑事課  경찰에게 로출시킨 軍事保安責任을 지고 처벌받아야한다! ㄱ ㅅ ㄲ !
이제, 軍部에는 機務隊조차도 모조리 等身佛 ㅅ ㄲ ㄷ 뿐이로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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