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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미봉책 아닌 근원적 사법개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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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0-03-26 22:36 조회4,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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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하급심 재판관에 의한 좌편향 재판과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야기된 현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금번 대법원의 개선안은 양형기준의 제도화와 하급심의 실질적 신뢰방안, 이념불명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全權행사 견제방안 등이 누락됨으로써 졸속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속으로 국회, 법원, 검찰, 변호사, 교수, 관련 시민단체 등이 골고루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에서 합리적인 정의시현 사법개혁방안을 논의, 수립토록 하라!!!

- 비전원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관해

미봉책에 불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市辯)


대법원은 어제 전국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 설치, 판결문 전면공개, 법관 연임심사 강화 내지 실질화, 법관윤리장전 마련, 전자소송의 전면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선안 중 판결문의 전면공개, 법관 연임심사 강화 내지 실질화, 법관윤리장전 마련, 전자소송의 전면도입 등의 내용은 그 동안 대한변협 등 在野법조계에서 줄기차게 제기하여온 내용이고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발전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집권여당의 개선안에 대한 반대 주장을 내세운 것이거나, 하급심의 실질화와 양형기준의 제도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전반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미흡하다고 본다.

특히,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선안 중 상고남용을 막기 위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는 항소심을 사실상 이중구조화하는 것으로 과거 상고허가제와도 다를 바 없고, 나아가 현행 3심제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국민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사법적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같은 법원의 판사로부터 상고여부 심사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의 설치로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바램과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정책법원이라기 보다는 사실심의 최종심 등 최고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자임해 왔으므로,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강화는 대법관의 增員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하급심의 재판과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全權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고, 특정 이념과 성향을 표방하는 법관들의 폐쇄적 조직이 버젓이 존재하는 가운데, 법관 연임심사 강화 내지 실질화, 법관윤리장전 마련 등에 관하여는 그 실효성과 진정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사법개혁 논의절차와 관련하여 代議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자체에 법리상 결함이 없지만, 대법원이 집권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다툼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 이에 量刑기준, 검찰개혁 등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법개혁을 과거 정권의 사례와 같이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직속으로 국회, 법원, 검찰, 변호사, 교수, 관련 시민단체 등이 골고루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2010. 3. 2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 2010-03-26, 17:14 ]

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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