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사형합헌결정을 비난하는 대한변협성명 비판(서석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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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흐훗 작성일10-03-04 20:18 조회4,611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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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인권이 소중하지만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가 더 소중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사형합헌결정을 환영한다.
대한변협은 사형여론이 다수인 변호사와 국민의 여론과 대한변협 사형제도특별연구위원회의 의견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위원회의 의견을 묻지 아니한 변협회장의 헌재 사형합헌결정 비난성명은 납득할 수 없다. 어린이 유괴살인, 테러, 연쇄살인, 인신매매, 마약, 조직범죄,집단학살, 인종청소 등 범죄로부터 인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악으로 사형은 불가피하다. 지난 좌파정권의 사면권남용과 사형집행포기를 답습하는 이명박 정권은 달라져야 한다. 법무부는 말로만 사형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사형은 필요악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서석구
헌법재판소의 사형합헌판결을 비난하는 대한변협성명 비판
변호사 서석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 blog.chosun.com/saveuskorea
헌법재판소의 사형합헌결정을 환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지만 피해자의 인권과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극소수의 사형수 인권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질서와 정의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기본적인 사명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정의구현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사형위헌여부결정이전에 사형제도특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께서는 사형제도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대한변협성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사형합헌결정을 비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변협의 사형제도 특별위원회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한 대한변협을 대표하여 연구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까?
헌재의 합헌결정에 관한 성명을 대한변협 이름으로 내자면 당연히 사형제도 특별의견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한변협회장의 성명은 자연인 개인의 성명일 뿐 대한변협을 대표하는 성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4년전 대한변협소속 변호사의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다수가 사형을 지지했습니다. 다른 변화가 증명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다수의 의견은 사형을 합헌이라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변협 회장은 마땅히 변호사 다수의 여론인 사형합헌 의견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다수의 사형합헌여론을 무시하고 헌재의 사형합헌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유감입니다.
이국재 사형제도 특별연구위원께서는 김평우 대한변협회장께서 공식적인 기구보다 박원순 변호사 개인의 의견을 들어 성명을 발표하는 사례를 지적하여 시정할 것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민주당소속 국회 법제사볍위원장이 북한인권법 상정을 할 의무를 위반하여 법안이 자동폐기된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협은 가해자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야 하고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무산시킨 것에 대하여도 강력히 항의하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국재 위원의 말대로 대한변협 회장께서 공식기구보다 박원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연구라는 저서를 통해 권위주의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하여 국가보안법과 보안법을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고문과 인권탄압으로 줄줄이 교도소로 끌고 가는 잔인무도한 악랄한 법이라고 매도하였습니다.
그는 낙천 낙선운동 집행위원장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에 반대하는 모든 후보를 낙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결정하여 낙선 낙천운동을 한 장본인입니다.
대한변협회장은 변협의 공식기구에 의하여 결정된 의견을 집행하는 기구이지 박원순 변호사 개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 특별연구위원회도 변호사 다수가 사형합헌을 지지하는 과거의 변협여론에 따라 그 비율에 의하여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형폐지측 위원이 압도적으로 다수인 구성 그 자체가 대단히 편파적이므로 시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사형제도특별위원회가 그 시정을 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저 개인이 헌재사형합헌결정을 환영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유괴사건, 테러, 인신매매, 마약, 조직범죄, 강호순의 끔찍한 연쇄살인 범행으로 국민은 불안합니다.
피해자는 피해가족뿐이 아니라 어린이를 둔 부모들, 연쇄살인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모든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떱니다.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수상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귀가가 늦으면 불안해집니다. 호신용 장구를 구입하는 여성들의 불안도 늘어납니다.
범죄로부터 정부와 사법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좌파정권 동안 사형폐지=국가보안법폐지=미군철수=선=정의=인권이라는 잘못된 인권운동이 한국을 지배해온 관행이 안보불감증과 강력범죄증가를 초래했습니다.
도심이 좌파난동으로 무법천지가 되었고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죄질도 흉폭화되어갑니다.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해당하므로 극형인 사형은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형이 지나치게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인권단체나 종교단체들이 사형폐지를 주장하여왔고 사형을 폐지하는 나라들이 늘어났습니다.
사형이 남용된 역사적 경험은 사형을 부정적으로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사기관이나 사법제도의 개선으로 오판에 의한 사형이나 사형의 남용은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사형폐지나라가 다수인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38개주나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사형을 그대로 존치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형을 폐지하는 것보다 사형을 존치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인류의 법적 확신이나 법 감정이 사형을 존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형에 관하여 인권단체와 종교단체의 주류는 사형은 오판에 의한 살인가능성, 사형의 남용,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이므로 야만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지나치게 논리를 비약시키고 있습니다.
사형수의 살인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얼마든지 정당방위가 허용됩니다.
흉기로 무장을 하여 방화, 강도, 강간, 살인을 자행하는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범인에 대항하다가 죽이는 것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살인범을 정당방위로 죽일 수 있었으나 역부족으로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범죄피해를 입는 바로 그 순간에 방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사후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행으로 죽어가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형제도로 정당방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형제도는 끔찍한 범행으로 죽을 국민을 대신하여 사형수를 죽이는 방어적인 제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봅시다!
1967년부터 1996년까지 560,000명이 범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사형은 범죄 희생자수의 0.06%에 불과한 358명 사형수만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 통계에 의하면 살인죄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620명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살인범은 7명에 불과합다.
그만큼 사형의 선고나 집행은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화살인, 연쇄살인, 빌딩폭파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토막살인, 어린이 유괴살인, 집단살인, 테러범, 마약사범 등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안전과 평화가 유린당하는 현실입니다.
범죄는 조직화되어 첨단장비로 무장하여 지역적, 국가적으로 연대하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므로 특히 국경을 초월한 마약, 인신매매, 테러 등 범죄는 인류의 보건과 심지어 경제에 까지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형폐지론자들이 논거로 세우는 오판에 의한 사형판결의 피해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활동과 제도에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자동차, 건설, 조선, 전기, 물, 불 등 인간이 스스로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수많은 활동에는 인간 생명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특히 자동차, 선박, 항공기,열차 등 교통사고나 공장에서 나는 산재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이유로 교통수단이나 공장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리하고 유익한 생활을 하는데 공헌하기 때문입니다. .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피해에 비한다면 오판으로 인한 사형피해는 극히 드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 때문에 사형판결은 극히 드물고 오판에 의한 사형판결은 더욱 드뭅니다.
더구나 야만적인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사기관이나 사법제도가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어 오판에 의한 사형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졌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의 희생에 비한다면 오판에 의한 사형판결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지나치게 감상적인 과장 논법입니다.
폐지론자들은 너무 사형수의 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을 무시했습니다.
피해는 신체적 물리적 피해가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큽니다.
납치되어 술집작부로 팔려간 주부가 충격을 받아 평생을 정신병자로 지내기도 합니다.
강간을 당한 여학생이 평생을 성불감증과 남편과의 성기피로 가정이 파괴됩니다.
단란했던 가정의 가장이 살해당하자 가족들의 평화가 깨지고 자녀들은 심리적 안정을 잃고 방황해 가정이 풍비박산되기도 합니다. .
링컨 대통령 같은 위대한 정치인의 암살은 국가적으로나 인류에게도 큰 손해입니다.
한국과 같은 분단국. 더구나 6.25 무력남침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경험했습니다.
분단이래 한국전쟁, 청와대기습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무장공비침투사건, 42만여건의 휴전협정 위반 등 숱한 도발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포용정책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투명성, 국민적 합의, 민주적인 법절차, 검증, 호혜적인 상호주의, 북한 인권개선 등에 기반을 둔 남북대화와 대북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체제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사형조항을 둔 북한형법과 대비한다면 사형폐지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형벌의 목적이 교육형, 특별예방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사형폐지를 고집한다면 세계2차 대전 당시 독가스로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한 아이히만도 잘못을 회개한다면 교육형이라는 특별예방의 목적 때문에 사형을 금지할 것입니까?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아이히만이 남미로 숨어지낸 것을 이스라엘이 비밀작전으로 붙잡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습니다.
아이히만과 같은 집단학살범의 사형도 반대합니까?
형벌의 목적은 특별예방만이 아니라 일반예방이나 피해자들의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도 고려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와 법질서확립을 위해 사형이 불가피한 필요악이라는 현실을 절감해 사형을 폐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부가 사형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옳으나 1998년이래 사형집행을 사실상 보류하여 사형을 유명무실화한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에서 사형존치론 여론이 80% 이상일 때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이나 법적 확신이 다수가 사형을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형폐지를 강행한 것은 과연 올바른 결정입니까?
유럽국가의 상당수가 마약으로 병들어 가고 마피아라는 범죄조직으로 이태리 등은 사회질서가 유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유럽에서도 폐지한 사형을 부활하자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사형을 폐지한 유럽에서도 다수여론이 사형을 지지한 것은 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증명합니다.
사형을 폐지하는 나라가 많다고 하지만 인근 일본은 국회의원이 500명이 넘지만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30명밖에 안됩니다. .
러시아에서는 사형을 폐지했다가 강력범죄가 늘어나자 사형을 부활시켰습니다.
미국의 38개주, 일본, 중국은 사형을 존치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국과 북한은 사형을 너무 남용해왔습니다.
사형은 유지하되 다만 그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입니다.
범죄가 양적으로 양산되고 질적으로 악화되고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어린 여자아이가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테러로 인류의 인명과 경제가 위협을 받습니다.
사형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나 헌법재판소결정, 사형을 지지하는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왜 포기합니까?
사법부의 사형판결은 사법부독립의 정신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집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합니다.
그러나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인권보다 범죄로 인하여 무고하게 죽어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은 더욱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형폐지론이 사형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폐지를 고집하는 것은 사형수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피해자들의 인권, 흉악범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할 국민의 인권, 정의와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사형폐지가 과연 선입니까?
사형폐지를 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고 환영하겠습니까?
잔혹한 범죄자와 조직범죄자와 테러분자와 인신매매범과 마약범죄자일 것입니다.
폐지론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선을 가장한 악의 세력에 이용당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형선고를 엄격히 금지하거나 사형집행을 사실상 보류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응징으로 살인이 이루어질 개연성도 적지 않습니다.
법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복수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풀려나는 죄수를 상대로 복수를 하는 영화들이 왜 인기를 끕니까?
국가가 정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 공감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흉악범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 가족들이나 친지에 의한 보복살인이 증가할 가능성도 크지 않겠습니까.
다만 폐지론은 사형제도의 남용을 지적하고 오판을 줄이는 사법제도의 개선을 이루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기에 사형선고의 기준, 방법, 사형대상범죄나 사형집행의 제한 등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사형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
대법원은 사형판결에 너무 신중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신중한 사형판결도 집행을 포기하고 사면권을 남용했던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이명박 정권은 달라져야 합니다. .
왜 사면권남용과 사형집행포기를 답습합니까?
법무부는 말로만 사형폐지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사형수와 범죄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피해자들의 인권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형폐지=국가보안법폐지=미군철수=선=정의=인권이라는 위선적이고 망국적인 좌파들의 사이비 인권운동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하나님의 눈부신 물질적 축복을 받고도 영적 타락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어린이 유괴사건, 테러, 연쇄살인, 인신매매, 마약, 조직범죄, 집단학살, 인종청소, 이( )행위 등으로 인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사탄이 저지르는 범죄에 너무 관대한 때문입니다.
정권교체가 되었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 좌파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사면권의 남용과 사형집행포기를 답습하는 이명박정권은 반성해서 시정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과거 변호사윤리교육을 국가보안법폐지론자 박원순 변호사에게 맡겼던 잘못을 답습하는 잘못이나 좌파정권의 사형집행포기를 답습하는 구태의연한 잘못을 모두 고쳐야 합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사형합헌결정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사형대상범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를 기준으로 할 때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한변협과 보수단체와 종교와 국민은 하나님의 공의와 피해자의 인권,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전투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혹시 변호사들 중에 결혼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불쑥하고 솟아 오른 년놈 있습니까????
그 변호사들에게 그들 심장을 내 놓으라고 이야기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런지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지들 목숨은 아깝고 타인들의 생명은 아깝지 않다는 말이겠죠??????
반공인님의 댓글
반공인 작성일
쓸데없는 이상론에서 빠져나오시고!
이제부터 생산적인 사고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반공인님!!!
혹시 저한테?????
어떤 유감이라도 ?????
흐훗님의 댓글
흐훗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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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포용정책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투명성, 국민적 합의, 민주적인 법절차, 검증, 호혜적인 상호주의, 북한 인권개선 등에 기반을 둔 남북대화와 대북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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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사형합헌결정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사형대상범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를 기준으로 할 때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
혹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포용정책을 햇볕정책으로 오해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햇볕정책이 포용정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햇볕정책은 북한의 김정일 집단만 포용하고 핵으로 무장하게 해서 선군정치를 도와준 이적행위였지 북한 주민들까지 포용하는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반면 서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포용정책은 진정 북한 주민들까지 포용하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유엔 감시로 식량 전달과 사용이 확실히 모니터링 되고 차별적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된다면 포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나무심기를 한다고 지원했는데 어쩔 수 없이 땔감으로 사용되는 지경이라면 중단하게 하고 그 나무심기 사업지원금을 북한의 기득권층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근본적으로 나무심기 사업이 되도록 풍부한 연료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면 서서히 녹화가 이루어질 것이니 그런 것이 포용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서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포용정책을 위한 조건들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국민적 합의, 민주적인 법절차, 검증, 호혜적인 상호주의, 북한 인권개선 등에 기반을 둔 남북대화와 대북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가해자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사형합헌결정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사형대상범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를 기준으로 할 때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형대상범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를 기준으로 할 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은 대단히 현실적인 의견이시고 생산적인 사고의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내실 수 없는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합헌 판결 시 민형기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인신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놨고, 이들은 “사형제 폐지 문제는 위헌법률심사가 아닌, 입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와 같은 어떤 신문의 기사대로 몇가지 의견을 냈는데, 송두환 재판관은 좌파(진보?) 계열로 분류된다고 합니다만 합헌 결정에 묻혀 이들의 의견이 간과될 수도 있었는데 서변호사님이 때맞춰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합헌 결정을 했으면 소수의견에 대한 해석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합헌 결정을 뒷받침 해주는 쪽으로(합헌 찬성한 사람들은 특히) 의견을 낼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입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부에 미루는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했는데, 해석을 좌파 언론들은 물론이고 다수 언론들이 좌파들 입맛대로 재단해서 여론화시켰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의견은 사형제 고수의 차원을 넘어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원합니다. 선진국들은 80% 사형존치를 묵살하고 법관들의 재량을 남용해서 사형제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귀한 의견을 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서변호사님은 대한민국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매우 드문 현실론자시고 바람직한 진정한 인권론자시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장 직시하고 염려하시는 애국 법조인 중 대표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들(합헌쪽이라도)은 언론들의 보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입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사형제폐지 지향성 즉 우선은 폐지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조금만 더 사형제폐지에 우호적이면 사형제는 결국 폐지되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어줄 것만 같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서변호사님은 매우 염려하고 계심을 발췌한 글은 물론 전체 본문 내용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극악스러워지는 범죄행태로 볼 때 국민들은 사형제폐지 편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도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곱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각종 판사 검사들이 계속 이상한 판결과 구형을 하고 좌편향세력 사이비 인권론자(친북세력 다수)들 입맛대로 놀아난다면 또 이런 행태들에 국회에서 장단을 맞춰주고 언론들 마저 한통속이라면 국민들은 과테말라와 같이 법에 범죄자들을 맡기지 말고 직접 처단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사형 대상자들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분노하면 사형대상자들에 준하는 직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법 계통이 바로잡히고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38개 주, 일본, 중국, 북한, 사형제를 부활시킨 러시아(오죽했으면 부활시켰을까)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사형제를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 주변국들의 저질 범죄자들이 사형을 면하기 위해 구름같이 몰려들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저질 범죄집단(탈레반) 및 개인들이 부지기수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은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앞날이 사형제폐지와 함께 거기다가 고령화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률에 탄력을 받아 세계 불량 잡동사니 인간들의 천국이 되어 마약과 음란도 더불어 창궐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거기다가 군대까지 불명예스럽게 대우하다니.... 대한민국의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은 국내외 범죄자들에게 폭력과 린치를 당하는 가운데 국운이 급격히 쇠할 것이니 그런 것을 놓칠 북괴가 아니겠지요. 아니 그러기 전에 2012년 4월을 목표로 적화에 매진할 것이니 만약 적화가 된다면 사형제는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어 애국자와 선량한 사람들 포함 홀로코스트의 비극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북괴와 친북세력들과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북좌파들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들과 탈레반편인 파키스탄 등의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 북한편 친북좌파 편을 들 것이다.
유럽을 이상인양 자꾸 우리와 비교하지 말자. 동성애, 프리oo, 코카인 등 마약의 일상화, 미혼모 출산(절대로 출산률이 낮다고 해서 미혼모 출산을 부추기지 마라 빨갱이들아), 가정 파괴, 이슬람인 확산 등등 유럽의 나쁜 점을 미화하지 말자, 오죽했으면 죽일 놈들도 죽이지 못하게 법이 개판이 되었을꼬,,,
유럽을 부러워 하는 놈들은 법조계든 국회든 언론계든 시민단체든 말리지 않을테니 유럽에 가서 살아라. 대한민국 망구치 말고 .....
반공인님, 이건 아예 장문의 글이 되었네요. 서석구변호사님은 과거에는 진짜 인권변호사셨고 박홍 총장님처럼 저들이 아니라고 확신하셨을 때 기꺼이 애국의 중심이 되신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라고 알고 있기에 장황하게 대변 겸 제 의견도 드렸습니다. ^ ^ (월간조선에 서변호사님을 다룬 기사가 나간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심심도사님, 제 생각엔 저와 심심도사님보다는 서석구 변호사님을 잘 모르셔서 몇가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포용정책이라고 표현되는 것들 중에 햇볕정책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도 하구요.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흐흣님!!!
저는 사형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대한변협을 비난한 건데????
지난번 지박사님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글을 올려 드리기 까지 했었는 데?????
혹시 제가 쓴 글 중에 잘못 쓰여진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이나 지울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