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에게 수감비용 물리기', 고려할만한 제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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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피터 작성일11-12-03 13:28 조회6,7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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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에게 ‘수감 비용’ 물리기, 고려해 볼만한 제도 아닐까?
김 피터 (박사)
감옥(prison) 제도는 옛날부터 국가의 성립과 함께 존재하기 시작한 국가 권력의 한 상징이다. 범죄자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자를 강제로 가두는 ‘감옥’이란 바로 국가 권력의 실질적 발현장소이기 때문이다.
감옥은 또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 국민들의 안녕을 지켜주며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나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감옥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장소라는 개념 때문에 옛날에는 그 시설이 대단히 열악했으며 수감자의 ‘인권’ 같은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다. 유럽 지역을 관광 여행하면서 로마시대의 감옥을 보게 되면, 대부분 우중충한 지하 ‘돌 감옥’으로 으스스하기 까지 하다.
유명한 A. 뒤마의 ‘몽떼 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1800년대의 ‘사또 디프’ 감옥도, 외딴 섬 이프성의 지하에 구축된 여러 층의 ‘돌 감옥’이였다. 그곳에 일단 들어가면 살아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식사는 하루 한끼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주고 옷은 아예 주지 않으며, 매질과 고문을 계속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처벌’(punishment) 개념의 감옥(prison) 대신, ‘교정’이라는 ‘교도시설’ (correctional facility)제도로 바뀌었다. 따라서 수감자의 ‘인권’이 보장되게 되고, 교도소의 모든 시설과 제도도 ‘현대화’되었다. 자연히 수감자를 위한 식사, 옷, 운동시설, 오락 시설, 의료 서비스 등, 교도 행정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게 되었다.
북 유럽의 여러 선진화된 나라들의 교도소는 수감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현대화되어 있어 ‘호텔’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다. 뉴욕시는 1992년에 맨해튼 남쪽 브롱스 쪽에, 물에 떠있는 ‘선상’ (barge) 교도소(Vernon Bain Correctional Center) 를 오픈했는데, 그때 시민들은 그것을 ‘호화판 선상 호텔’이라고 빈정거리기도 했다.
오늘날, 미국에 교도소의 수감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교도 행정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교도 행정에 소요되는 재정은 각주의 예산에서 7% 이며, 수감자 1명당 연간 약 23,800불이 지출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도 더 많은 ‘인권신장’이 주장되고 있으며, 더 좋은 시설, 더 나은 제도 도입이 채택되고 있다. 인천의 경찰 구치소들은 인권보호에 초점을 두어 모든 쇠창살을 없앴다고도 한다.
그런데 범법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결과이기 때문에, 즉 책임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의 수감 비용을 수감자 자신들이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Riverside 카운티는, 금년 12월부터, 카운티 교도소(jail) 내의 재소자들에게, 그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의 ‘수감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게 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 경비란 식사비, 방값, 의류비, 의료 서비스, 보안 경비 등이 포함되는것이다.
‘경비’ 변상 지불은, 하루에 최대 142 달러 정도를, 출소후에 수감자가 스스로 물어내도록 한다는것이다. 현금 지불 능력이 없거나 변상금을 지불하지 않는자에게는 그의 임금이나 재산 등을 차압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제프 스톤 수퍼바이저는, “유명한 여배우 린드세이 로한을 보라. 그녀는 계속 구치소를 들락거리며, 로스에인젤러스 카운티에 엄청난 사법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있다. 그런 돈 많은 사람에게 그 녀로 인해 발생한 사법상 비용을 변상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만일 당신이 범죄 (‘Crime’)을 저질렀으면, 당신은 시간(‘Time)과 돈(Dime) 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 대부분 수감자가 수감 비용을 자기 스스로 조달했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가이사랴나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비용을 바울 자신이나 각지의 교인들이 보내온 성금으로 충당했었다.)
현재, 교도소내에, 범법자는 물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활동하다가 잡혀있는 간첩, 미전향 좌익, 빨치산,(아직까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악질적으로 데모하며 공권력에 폭력을 가한자들, 기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자들도 수감되어 있으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건강까지 챙겨주고 있다.
그들에게, 미국의 'Riverside 카운티' 같이, 그들의 수감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재산이나 가족이 있으면 그들이 변상하게 하고, 연고가 없는자는 교도소 내외에서 일을 하게 하여 스스로 번 돈으로 변상케 하는 것이 어떨까? 국가 재정에도 도움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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