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편파적 직권남용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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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수호 작성일11-07-15 09:51 조회5,68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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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다음달에 실시 할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실시에 관련해서 이러한 주민투표 행위 자체가 정책에대한 찬반의 성격을 갖기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의 유권자에 대한 선거참여 독려 행위를 금지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 제1조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라고 규정 하고있다.
지방자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하고자 하는 <정책의 결정사항> 을 망라 한다고 봐야한다.
다시말하자면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의 결정사항을 주민의 의사에 따르겠다는것이 이번 주민투표의 목적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을 주민에게 묻는 행위나 본법에서 규정한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 행위는 동일한 의미에 해당하므로 중앙선관위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권자에 대한 선거참여 독려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는 불법 일뿐 아니라 편파적인 직권남용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고 있다.
주민투표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모든 선거에는 당연히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권자들의 의사가 더 정확이 반영될것 이므로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야말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독려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논리에도 맞지않는 이유를 들어 서울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독려를 금지케 한 조치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서울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저조를 유발시켜 즉 총 유권자들의 1/3 미만의 투표참여로 무상 급식 찬/반 투표를 무효화 시켜서 서울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정책에 동조 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번의 주민투표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민주당)의 대결 이므로 서울시장의 휘하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투표참여 독려를 하게되면 서울시장의 주장인 무상급식 반대에 유리하게 작용 하리라는 가정하에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 하려는 의도라는 비난도 면치 못할것이다.
어쟀든간에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공정한 선거를 집행 해야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권자들의 투표율 저하를 의미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투표참여 독려를 금지시킨 행위는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직권남용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므로 서울시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의 대응도 불사 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 누구를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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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곡님의 댓글
청곡 작성일궤변은 좌파의 상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