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신문 돌렸다가 고발된 전 인천시의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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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2.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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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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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고발장 제출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돌렸다가 고발된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허 전 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

당시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이번 사안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 전 의장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전 의장은 당시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걔최를 앞두고 탈당했고, 이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을 상실했다.

허 전 의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최근 복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건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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