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보고서 가처분사건 채무자 구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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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4-30 08:10 조회2,6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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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보고서 가처분사건 채무자 구두의견
(2024 카합 20820)
1. 채무자는 국가기관입니다. 반면 채권자는 자연인입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베트남 게릴라전에 4년 동안 참전한 후, 1980년 국비로 유학하여 시스템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사회발전을 위한 연구와 계몽활동을 해오다가, 오로지 애국하려는 마음하나로 5.18을 20여 년 동안 연구해 총 16권의 5.18역사서를 저작했습니다. 5.18의 증거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두고 조금씩 나타났기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형설의 공이라 할 만큼 힘들게 쌓아올린 한 학자의 학설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러한 학설은 오로지 다른 학설들에 의해 도전받고,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그 우열이 가려지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월권하여 학문 영역에 침입하는 이변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실명을 정부보고서에 명시하면서, 학자의 연구내용을 조사의 목표로 정해놓고, 비학자들로 하여금 희화화시키고, 연구내용을 불온문서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채무자가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방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5.18은 충돌의 당대사입니다. 5.18이 특정지역과 경제적 정치적으로 결부돼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 드믈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5.18진실조사 인력의 대부분을 광주시민들로 채웠습니다. 연구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100 명에 가까운 광주시민들에게 9급으로부터 1급에 이르기까지 임시공무원 직급들을 부여했습니다. 학자가 제시한 북한개입 증거 42개에 흐르는 ‘전체적 맥락’을 파괴하기 위해, 전체를 살라미식으로 잘라 체크리스트로 전환한 후, 이들 임시공무원들로 하여금 각각에 OX를 치게 하는 지극히 비학술적인 방법으로 채권자의 학문적 업적을 희화하하고 범죄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매우 놀랍게도 최근 2년에 걸쳐 채권자의 학문적 결론인 [북한개입]을 사실로 입증하는 위중한 정보들이 탄생하였습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한 언론사에 증언하였습니다. 5.18의 진실은 안기부 차원에서 조사를 주도하였고, 조사 결과 ‘5.18은 북한이 통일목적으로 수행한 군사작전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특수군 490명이 전사하였는데 그 490명의 인적 사항이 명단으로 작성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증언한 또 다른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1999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비밀특사로 9일 동안 북한을 방문했던 김경재 전 의원입니다. 그는 북한에 가서 북당국자의 안내로 광주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묘지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고위급 인물인 황장엽과 김덕홍이 동시에 증언을 하였습니다. ’5.18은 북이 주도해놓고 그 책임을 남한에 전가한 것으로, 5.18사건을 주도했던 통전부 간부들이 무더기로 훈장을 받았다“는 증언이었습니다. 2020년 미국무부가 비밀해제하여 이 정부에 이관한 9개의 문서에도 북한개입이 진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면 공정을 생명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이 위 위중한 정보들을 모두 다 무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객관성과 승복력을 상실한 보고서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 보고서의 발간사에는 ”이 보고서를 5.18영령들에 삼가 헌정합니다“라는 표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문장은 5.18보고서가 국민에 바치는 보고서가 아니라 5.18영령들에 바치는 보고서라는 선언적 고백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결코 발행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채무자측은 이미 보고서가 다 배포되었다는 이유로 가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는 두 가지 이의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보고서는 일단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있습니다. 실효성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이 정의냐부터 논해야 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실효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치(Value)부터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가 국가문서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가치여부로 부터 판단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자격을 상실한 국가문서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서면, 이미 배포된 보고서들은 신뢰 잃은 사문서가 되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배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채무자측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심리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 이 보고서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홈페이지들에 게시된 보고서는 책자형태의 보고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접속되고 인용될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것을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를 정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홈페이지 게시를 정지시켜 달리는 신청을 하려면 신청취지를 변경 또는 추가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4.30.
채권자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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