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중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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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16 17:01 조회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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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5]
6. 이 사건 도서가 5.18특별법 제8조2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5.18특별법 제8조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고가 2008년 최초의 5.18 역사서적으로 4부작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발행했을 때, 원고단체들이 고소를 했지만 을2-1에서와 같이 안양지원은 피고의 이 저작물을 학술적 행위라고 판결하였고, ② 본 사건 도서보다 훨씬 부피가 작은 팸플릿 내용으로 국회에서 4시간 동안 발표한 사실에 대해, 설훈 등 국회의원들이 고소를 했지만 을12호증의 1,2,3애서와 같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학술 내용이라며 불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도서가 학술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원심판결서 제16쪽 하단에 전개돼있는 판단의 논리가 학자의 자존감을 유린할 만큼 적대적이고 모욕(insult)적이었습니다. ① 피고는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② 이서건 도서 내용이 피고의 학력 및 경력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도서의 내용이 학술의 반열에 서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학술서적으로 보기에는 질이 매우 낮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한마디로 법관이 학자의 자질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학계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심은 또 피고가 가장 취득하기 쉽다는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판결서 16쪽 하 7행)고 서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6.6.경 최후서면 19쪽에서 피고가 미국에서 물리학과 함께 학위취득이 가장 어렵다는 시스템공학을 전공했고,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 그리고 미 항공모함 출동 시 창고에 적재해야할 수리부품 최적량을 계산하는 매머드급 알고리즘을 발명했다는 이유로 학교 창설 이래 최고의 천재로 전설화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를 내세우려는 설명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입견에 의해 피고의 저작물들을 허투루 평가하지 말아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노골적으로 피고의 학력과 경력을 비꼬고 조롱하는 듯한, 비하감 어린 판결문을 썼습니다. 이 부분 판결 내용은 학자의 질을 법관이 판단한 이변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도서의 불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학자가 쓴 도서의 질이 낮아 도저히 학설로 인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급하다는 점을 판단한 것입니다.
소결:405쪽 분량의 이 사건 도서가 5.18특별법 제8조 2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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