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중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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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19 00:35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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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10]
9. “개인 원고는 모두 광수다” 원심의 판단입니다. 여기에는 위헌적 불법이 있었고, 비-과학적 잣대가 동원되었습니다.
1) 원고들이 곧 광수라는 원심의 판단 요지는 노담의 기하학적 분석이 을76, 국과수 기준과 상이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피고는 기하학적 분석이라도 내놓았지만 ① 원고는 아무 것도 내놓지 않고 ‘광수가 나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이 주장 하나로 승소하였고, ② 원심은 원고가 광수라고 판단하는 데, 을76의 국과수 잣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헌법11조의 위반입니다.
이 사건 개인 원고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판결서 14-15쪽에 있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가 인용하는 필명 노숙자담요(이하 노담)의 얼굴분석결과는 믿기 어렵다. ② 피고는 ’광수‘(광주현장에 출현한 북한인)를 찾아낸 과정이 컴퓨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라 주장하고, 컴퓨터가 동일인을 인식하는 메커니즘은 얼굴의 각 부위에 점을 찍고 이를 연결해서 형성되는 [기하학적 패턴]을 통해 북한민물 DB에 연결하여 동일한 패턴을 가진 북한얼굴을 검색해 내는 방법으로 동일인을 찾아낸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오직 기하학적 도형이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광수가 북한사람들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데 불과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기하학저 패턴‘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달리 없다. ③ 피고는 광주현장 사진에 나타난 얼굴과 북한 얼굴을 나란히 제시하고 양 얼굴이 일부 유사한 보임을 근거로 두 이물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한다. ④ 노담의 안면인식 기술이 블레드소가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을77)과 동일하다는 증거가 없다. ⑤ 안면인식의 전문기관은 국과수인데, 국과수는 감정서(을76)는 화질이 낮아 30년 시차를 기진 두 개의 사진을 놓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⑥ 피고는 비교대상 사진의 화질, 촬영각도, 조도, 파사체의 동작과 표정, 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는 비-전문적인 결과일 뿐이다.
2) 위 1)항의 판결내용을 보면 원심은 안면인식 보도 자료에 대한 소화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안면인식 과학을 학습한 과학자를 향해 논리가 없다고 억지를 씁니다. 위 6개의 판단 기준을 보면 원심은 안면인식에 대해서는 물론 증거자료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경제성을 위해 을80-84에 제출돼 있는 자료의 요지를 요약합니다.
을80:”두 살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34세의 성인을 동일인으로 찾아냈다“. . 32년 전후의 화도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을81: ”현재의 증명시진으로 25년 전의 탈옥수를 체포했다“ 25년 전후의 화질 차이가 전혀 문제 돠지 않았습니다.
을82: ”칠흑 속에서 마스크까지 쓴 사람 누군지 알아맞춘다” 화질이 문제되지 않고, 일부만의 얼굴을 거지고도 동일인을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을83: “2019년 국과수, 옆얼굴만 찍혀도 누군지 알아내는 기술 개발했다” 원심이 강조한 촬영각도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을84:“얼굴만 대면 은행 결제 끝” 얼굴로만 은행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위 5개 뉴스는 피고의 준비서면에 기 제출돼 있습니다. 이 5개만 제대로 읽어도 원심은 위와 같은 엉뚱한 판단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면인식용 컴퓨터는 원심의 판결과는 매우 달리 화질, 촬영각도, 조도, 파사체의 동작과 표정, 크기등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위 원심 판결 문구는 그 자체로 전군대적인 무식에 해당합니다. 컴퓨터는 오로지 기하학적 패턴(핸드폰 비밀 패턴과 유사)만을 인식합니다. 엄지 지문을 컴퓨터가 인식-판독하는 원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컴퓨터는 엄지 지문의 곡선들을 읽지 못합니다. 곡선의 변곡점 들을 이어서 연결한 기하학적 도면을 인식합니다. 컴퓨터가 검색어를 인식하는 것도 패턴으로 전환해서 인식합니다. “화질, 촬영각도, 조도, 파사체의 동작과 표정, 크기”등을 종합 분석해야 한다“는 원심의 인식이 너무 황당하게 무식합니다. 원심의 판결 그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컴퓨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3) 불레드소(을77)의 안면인식 방법이 노담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77의 주요내용을 캡처합니다.
4) 원심의 헌법 위반 사실 두 가지를 제기합니다.
(1)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 을76의 국과수 잣대를 적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을76의 국과수 잣대를 버리고 자의적 잣대를 적용하였습니다.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권이 살아있다면 원심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피고에게 죄를 주기 위해 원심은 1980년 현장사진(광수)은 화질이 낮아 동일인 판단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해놓고, 반면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➀ ’화질이 조악하다는 1980년의 사진도 원고와의 동일인 인증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➁ 한발 더 나아가 그 1980년 사진보다 훨씬 더 조악한 사진까지도 동일인 인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헌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먼저 원심이 동일인아라고 제시한 사진과 피고가 동일인이라고 제시한 사진을 아래에 제시합니다. 이 두 개의 경우만으로도 원심의 판결은 배제돼야 할 것입니다.
➀원고 박철의 경우:원심은 아래 두 얼굴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좌측 얼굴은 광주현장 얼굴이고 우측 얼굴은 원고 박철의 얼굴입니다. 우측 박철의 얼굴은 그 형체가 너무나 일그러져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경진 판사님은 을17에서와 같이 사진 판독 자체가 어려우니 판독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라 명하셨지만 원고와 검찰은 재판장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원심은 국과수 감정서가 가장 중시한 [화질]을, ‘동일인 여부를 가리는 핵심 요소’라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해놓은 원심은 실제로는, 좌측의 1980년 화질보다 훨씬 더 불량한 우측 사진을 놓고, 두 얼굴이 동일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를 생각이 없는 미물 정도로 취급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량한 화질의 사진 2개를 나란히 놓고 동일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반면 노담은좌측사진을 안면인식용 컴퓨터에 입력한 후, 컴퓨터로 하여금 북한인물 DB에서 동일인을 검색해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아래 얼굴입니다.
➁ 원고 채승시의 경우:원심은 아래 두 얼굴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좌측 얼굴(204광수)은 1980년 광주 현장사진입니다. 우측 얼굴은 원고 채승석(당시18세)의 얼굴입니다. 위 우측 채승석 얼굴의 화질은 좌측의 1980년 사진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이런 식의 판단이라면 모든 증명서에는 구태여 사진을 부착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반면 노담이 안면인식 컴퓨터를 통해 검색한 동일인은 아래 우측 얼굴입니다. 피고의 눈에는 아래 두 얼굴이 데칼코마니로 보입니다.
원심은 을24, 국과수 감정서를 바이블로 하여 1980년 사진은 화질이 너무 조악해서 30년이 경과한 사진과 동일인 여부를 가리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잣대로 하여 노담이 1980년 사진을 가지고 북한인과 동일인임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을62)이라 하였습니다. 피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엄하게 불법성을 설명해 놓고, 원고가 똑같은 1980년 사진을 봉인의 얼굴이라고 주장할 때에는 1980년 사진을 동일인 인증 요도로 사용하게 허락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는 성골, 피고는 노예로 차별하였습니다.
(2) 피고는 광수들이 북한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안면분석 교과서에 따라 안면 비교분석 자료를 43-45에 걸쳐 정성껏 제출한 반면, 원고는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광수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이 한마디로 승소하였습니다. 이 역시 헌법11조의 위반입니다.
2025.11.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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