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재판과 고영일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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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22 20:31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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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재판과 고영일 변호인
김용화, 무조건 고소 취하한다
11월 20일(목) 탈북자 12명이 고소한 사건이 진행되었다. 증인은 탈북자 김용화, 그는 출석해서 검사의 신문부터 받았다. 마지막 순간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느냐고 검사가 묻자, 김용화는 “나는 내가 여기에 왜 불려왔는지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 무슨 영문인지부터 알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유도신문에 고영일 변호인 반박
이에 검사가 ”피고인이 사고를 하면 취하하겠다는 말인가?“ 하고 물을 때, 고영일 변호인이 판사를 향해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 증인은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는데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판사가 대답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검사의 편을 드는 듯 했고, 판사가 대답을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김용화는 ”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받은 바 없다. 무조건 고소를 취하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준비해간 나의 직접 신문 사항은 질문하지 않고 재판이 끝났다.
고영일 변호인, “2016년의 국과수 감정서가 2025년의 기술일 수 없다”
고영일 변호인은 또 “검찰의견서에 주장된 바와 같은 국과수의 2016년도 감정서가 검찰과 법원에서 무조건 안면인식의 바이블로 인정되고 있는데, 지금은 2025년이다. 10년 전의 국과수 실력이 반영된 감정서가 더 이상 안면인식의 바이블로 사용될 수 없으니 조속히 국과수에 피고인이 주장한 바의 사실조회신청을 반영해 주기 바란다” 크게 또박또박 말했다. 이에 판사는 국과수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탈북자 12명에 대한 재판 진행 현황
탈북자 12명이 하태경의 꼬임에 빠져 고발을 했는데 그 중 장인숙(1941)은 세 차례씩이나 호출하였는데 치매가 걸렸다며 출두하지 않고 있다. “나는 성혜림의 친구였다”는 책을 써서 고위급 행세를 한 김영순(1937) 역시 칭병하며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를 내년 1월 22일 다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고소를 깨끗이 취하한 사람은 박세현과 김용화다. 악착같이 피고인을 향해 눈빨을 세우며 앙칼지게 대들고 소리치던 탈북자가 강철환, 이민복, 김성민이었다. 김성민은 지금 저 세상 사람이 됐다. 갑부가 됐다는 이순실, 피고인으로부터 150분 동안 신문을 받자 재판장에게 “저는 거짓말로 방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은 그때그때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북한이 가시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실토했다. 이제 남은 탈북자는 4명, 김정아, 최주활, 김명순, 장인숙 정도다.
4개 사건 모두 무료로 맡아준 고영일 변호인
어제의 탈북자 재판은 내게 걸린 5개 사건 중에 포함된 1개 사건이다. 그런데 그 1개 사건에 또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돼 있어서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모양이다.
5개의 사건 중에는 내가 5.18조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5.18보고서 발간-배포 정지 가처분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법무부이고, 법무부는 골수좌익 법무법인 [덕수]를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변론종결 6개월 21일을 끌다가 이번 11월 21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역시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해야 하며, 염치없지만 이 사건 역시 고영일변호인께 부탁할 수밖에 없다. 그가 아니었다면 모두 다 [나홀로] 변호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이 사건까지 맡아주면 5개 사건을 무료변론해주시는 것이다. [나홀로] 재판을 하려 나서자마자 백마를 탄 기사 고영일 변호인을 만나게 되었다.
기도와 동참을
법무법인 가을햇살(추양)의 대표이신 고영일 변호사님에 대해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다음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526호 법정에서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2025.1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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