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을 전두환 내란으로 뒤집은 과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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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2-24 11:20 조회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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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을 전두환 내란으로 뒤집은 과정(4)
갑자기 코너에 몰린 김영삼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000억 원을 폭로했습니다. 사회가 들끓고 군사정권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1995년 10월 27일, 20여 명의 국회의원과 심복들을 이끌고, 북경 영빈관(조어대)에 머물던 김대중이 김영삼을 코너로 몰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 양심고백을 했습니다.
김대중의 충격 발표가 보도된 순간, 여론의 화살이 김영삼에게로 전환됐습니다. “노태우가 정적인 김대중에게까지 20억 원을 주었다면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도대체 몇천억을 받았겠느냐? 이실직고하라.” 사실 그 당시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김영삼은 노태우로부터 3,000억 원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이 꼼짝없이 막다른 코너에 갇혔습니다. 이때 정치 10단이라는 김영삼이 자기에게 쏠린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전두환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저 전두환과 노태우 두 놈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이에 항거하는 광주의 양민을 총칼로 학살한 살인자 놈들이다, 감옥에 가둬라.” 오랜 기간의 군사정권에 싫증났던 국민들이 3,000억 원은 금새 잊고 군사정권 타도에 필이 꽂혔습니다. 이때부터 전두환의 만행에 대해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기자가 뜨고 신문이 잘 팔렸습니다. 전두환은 이 당시 기자들의 거짓 기사들에 의해 천하의 몹쓸 악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영삼의 개로 불린 권영해의 공작
5.18특별법을 급조하여 일단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넣은 김영삼이 전두환에 죄를 씌우지 못하면 자신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의 심복인 권영해 안기부장이 음흉한 공작 음모를 꾸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영해는 당시 별 볼 일 없던 홍준표를 안기부에 데려다 법률공작을 시켰고, 그 공작 수단으로 그의 육사 15기 동기인 권정달을 포섭했습니다.
홍준표의 개입
5.18을 뒤집는 데에는 법률공작이 필요했습니다. 전두환에게 씌워야 하는 죄를 만들어 내는 공작이었습니다. 권정달은 안동 사람이자 육사 15기, 권영해와 동기였습니다. 권영해와 권정달은 출세를 하면서도 늘 하나회 선후배들로부터 괄시를 받아오면서 심리적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삼을 이용하여 하나회를 때려잡았고, 그 대가로 국방장관이 되고 안기부장이 되었습니다. 하나회를 때려잡는 바람에 자랑스러워야 할 군복이 진흙 속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군바리]라는 멸시적 언어가 생기게 된 것은 국가의 비극입니다.
천하의 배신자 권정달
검찰은 1996.1.4. 검찰청사가 아닌 삼정호텔 1110호에서 20만 자에 해당하는 모략문을 작성했습니다. 전두환이 집권을 하려고 사전에 집권 마스터플랜(집권시나리오)을 작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신의 모략에 의해 그의 상사인 전두환과 선배들과 5공 동지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근육이 허하는 동안 내내 좌익정권에 빌붙어 요직들을 차지했습니다.
시궁창에서 작성된 대법원 판결문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1997년 4월 17일에 대법원이 인쇄한 판결문은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통입니다.
“전두환은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전국의 두뇌들을 동원하여 대통령에게 시국수습 방안 등을 능동적으로 마련하여 국민의 여망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계엄을 선포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마음에는 이미 집권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계엄은 그 자체로 내란이다. 계엄령 선포권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지만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의 아바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정호용은 12.12 현장에 없었지만 그 이후 전두환을 추수하면서 출세하였기 때문에 [부하뇌동죄]가 인정된다.” 참고로 법률사전에 부하뇌동죄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다. 자연법이 잣대다. 자연법은 국민 인식법이다” 참고로 국민인식법은 곧 여론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다.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탄압한 행위는 내란행위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 등이 이를 조기에 탄압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인명이 사망했다. 이는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한다.”
5.18로 인해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었다는 사실 인식해야
1997년의 대법원이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역적이 되고, 어제의 역적이 충신이 되게 한 대법원 판결이 바로 1997년의 5.18판결입니다. 헌법을 유린해가면서 뒤집은 재판이 5.18재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18은 대한민국의 적(enemy)입니다.
2025.5.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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