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가도 못 하는 광주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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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6-01-20 21:48 조회1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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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가도 못 하는 광주 딜레마
대법원에서 광주와 제가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5.18을 북한이 주도한 것인가, 광주인들이 주도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개입 표현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챙겨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까르르르 대골대골, 웃기는 광주판사들
지금 현 단계로 광주(5.18기념재단 및 광주판사)가 내놓는 주장은 [북한군 불개입]입니다. 그 [불개입]의 근거는 오로지 [북한군 개입 주장이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역사 인식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를 내놨지만 그 모두는 제 논리에 의해 파괴됐고, 더 이상 밖으로 내놓치 못하고 지금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광주판사들의 잠꼬대
2025.10.31.자 광주고법 판결문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⓵ 5.18에 북한 공작원 10명 정도는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⓶ 광주시민들도 군용트럭, 장갑차를 탈취하여 몰 수 있었고, 무기고도 털 수 있었고, 교도소를 공격할 수 있었다. 5.18은 광주시민이 주도했다.
한마디로 북한 공작원 10명 정도는 개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5.18은 전적으로 광주인들이 주도했다는 판결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지금 대법원에서 정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 북한군 광주군
⓵ 5.18최상위 유공자들의 증언: 무기고는 우리가 털지 않았고, 우리는 5.23까지 숨어 다녔다.
5.18 최상위 유공자들은 [5.18항쟁본부] 지휘부를 구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5.18증언자료집]에서 무기고 탈취 등 5월 21일 발생한 상황은 광주가 주도한 일이 아니며, 자기들은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무서워서 숨어다녔고, 5.23에 도청에 한 사람씩 와봤더니 도청은 위엄 있어 보이는 국장급의 높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고, 5.24일에야 한 사람씩 도청에 들어가서 5.26일에 [항쟁본부]를 구성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5.21 상황을 광주인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5.21상황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말이 됩니다. 광주의 주장대로 5.18을 광주가 주도했다는 말이 사실로 인정되려면, 5.18최고위 유공자들의 [5.18항쟁자료집] 증언을 뒤집어야만 가능합니다.
⓶ 즉결처분하려고 광주인 4명 연행해가는 34명의 무장괴한이 광주인인가?
2020.3.11. 한국정부에 이관된 미CIA 보고서에는 5.18의 주도권은 550명의 극렬분자들에 의해 장악됐고, 이들은 광주시민을 데려다 인민재판을 해서 여러 명을 즉결처형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진이 4장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와 논단]은 이 사진 속 연행돼 간 광주 사람들이 당시에 사망당했다는 사실을 추적하여 보도했습니다. 미 CIA보고서가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도출됩니다.
4명의 광주인을 연행해 가는 4개의 연행팀의 규모를 세어보니 4개팀 모두에 34명이었고, 이들은 무장한 어깨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도청 안으로 연행돼 가면 이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집행조가 또 있을 것입니다. 집행 장면을 지켜보는 간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줄잡아 50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들 수가 34명뿐이라 해도 이들이 광주시민 4명을 연행해가서 즉결처분하였다면 그 34명은 사태이후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재판을 받았다는 보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광주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34명이 광주인이라면 5.18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광주는 이들 34명이 어떻게 광주 사람 4명을 살해하고도 이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들 34명이 광주인이 아니라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것이 됩니다. 34명은 광주고법이 판결한 10명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진퇴양난, 이것이 지금의 5.18입니다. 더 이상 폭력으로 안 됩니다. 고소질은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곧 헌법소원 추진할 것
우리국민은 [북한군 개입] 표현 하나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5.18특별법 수정법안 제8조 1항 때문입니다. 이 8조1항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북한군 개입] 표현 하나만으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8조1항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2026.1.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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