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회신에 대한 의견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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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6-01-31 22:03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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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 회보 1.2.3항에 대하여
국과수의 감정의뢰 회보는 감정관 임재성과 문기웅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감정의뢰 회보서는 4개 항으로 구 성돼 있지만 1-3항은 안면인식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항’를 제대로 알고 안면인식 계의 현황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 회보서의 내용만을 읽고 안면인식 기술의 개념을 이해할 상식인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1,2,3항은 육안에 의한 안면인식은 쥐나 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⓵ 고도의 학습과 훈련을 거친 전문가만이 해야 하며, ⓶ 초기의 컴퓨터는 기하학적 도면(핸드폰 패턴과 유사)을 안면인식 수단으로 사용하였지만 최신에는 답러닝 기술로 전환하면서 정밀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런 컴퓨터에 의해 발견된 동일인은 훈련된 육안에 의해 얼굴의 전체 윤곽과 코, 입 등 부위에 대한 생김새를 분해-분석하여 최종 판단에 이른다는 점까지는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감정관은 컴퓨터가 얼굴정보를 [고차원 벡터로 전환하여 두 얼굴을 벡터에 의해 비교하여 용의자를 찾아낸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설명 역시 피고인처럼 수학자가 아니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인들은 기하학적 도면과 딥러닝(deep learning)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하학적 도면과 딥러닝의 개념은 똑 같습니다, 기하학적 도면은 얼굴의 주요부위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형성한 도면입니다. 직선을 수학에서는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란 길이와 방향을 가진 선입니다. 딥러닝 역시 벡터(직선)을 사용합니다. 컴퓨터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는 기하학적 도면에 사용되는 벡터 수를 아주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 도면은 육안인식 전문가가 그을 수 있지만 아래 사진의 우측에서와 같이 수많은 짧은 선들은 사람이 그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컴퓨터의 알고리즘만이 그릴 수 있는 컴퓨터 속에서의 그림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과수 임재성 감정관의 문장에는 위와 같은 해설이 붙어야 비로소 상식인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하학적 도면을 개발한 사람은 1967년 수학자인 ‘블레드 소’이고, 그에게 과학적인 안면인식 방법을 개발해달라고 의뢰한 기관은 미 CIA였습니다. 노숙자담요 역시 컴퓨터로 동일인을 찾아내는 과정에 있어서나, 컴퓨터가 발견해낸 얼굴이 어째서 동일인지 분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회보 제1항 그대로 육안 분석을 하였습니다.
2. 회보 4항에 대하여
제4항은 2016년의 문기웅의 감정 내용 그대로 이며 이는 안면인식의 ‘안’자도 모르는 천방지축의 막 글입니다. 문기웅은 비교 대상의 두 사진의 촬영시기, 촬영각도, 해상도, 조명, 환경이 비슷해야 한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내용을 2016년 감정 내용 그대로 복창하였습니다. 촬영시기, 촬영각도, 해상도, 조명, 환경은 육안에 의한 안면인식이든 컴퓨터에 의한 안면인식이든 아무 짝에도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3. 2023.12.4.자 검찰의견서의 의미
검사가 제출하신 [검찰의견서] 내용은 30년이 넘는 시차를 두고 촬영한 두 점의 사진에는 기술발전에 따른 화질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두 점의 사진을 놓고 동일인 여부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물성설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석명되었듯이 검찰의 이 의견은 생사람 잡는 의견입니다. 더구나 이전 재판부들은 광주의 고소인들이 그들의 얼굴이 곧 광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 회보서 제1항 그대로 ⓵ 육안인식 전문가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⓶ 안면인식용 컴퓨터에 의한 증명결과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전의 재판부들은 노숙자담요가 1980년 광주 사신을 북한 얼굴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기웅 감정을 잣대로 하여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똑같은 1980년의 광주사진을 놓고 광주인들이 그들의 얼굴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문기웅의 잣대를 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광주인들의 손을 들어준 데에는 광주인들이 어째서 1980년의 현장 얼굴과 동일인이라는 데 대한 아무런 근거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엿장수 맘이었습니다. 재판이 아니라 법관의 횡포였습니다.
4.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점심 식비를 얼굴로 결제하고, 신한은행에서 얼굴로만 결제를 하고 있는 세상에, 회보 제2항은 국과수가 컴퓨터 안면인식 기술의 사각지대에서 컴퓨터 안면인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국과수가 이 사건에 필요한 안면인식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케 합니다.
증거자료
증139. 육안안면인식 전문가 자격 (AI의 설명)
증140. 딥러닝 기반 얼굴인식 기술(ETRI 간행물)
https://www.etri.re.kr/webzine/20210709/sub04.html
2026. 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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