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가 쓴 판결문 중 불법인 사항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노정희가 쓴 판결문 중 불법인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3-01-13 17:55 조회8,919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노정희가 쓴 판결문 중 불법인 사항

 

2012, 대법원은 아래 문장을 무죄로 판결했다.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노정희가 11년 전의 대법원 판결 뒤집어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은 범죄에 해당한다.

----------------------------------------

    제451(재심사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2023.1.13.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436건 14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4046 [지만원 메시지397]. 의료문제 바로알자(4) 수가가 낮은 이유 관리자 2024-10-12 10863 79
14045 [지만원 메시지 396] 의료문제 바로 알자 (3) 2,000명… 관리자 2024-10-12 10348 70
14044 [지만원 메시지395] 의료문제 바로알자 (2) 의사 수는 … 관리자 2024-10-12 9836 65
14043 [지만원 메시지394] 의료문제 바로알자 (1) 거꾸로 밀어붙인… 관리자 2024-10-12 8482 76
14042 [지만원 메시지 393] 자살골 넣은 3개국 지도자 관리자 2024-10-10 10053 144
14041 [지만원 메시지 392] 장관, 공무원이 뺑뺑 놀기만 한다. 관리자 2024-10-10 7889 112
14040 [지만원 메시지 391] 양아치 정부 속히 끝나야 관리자 2024-10-10 7576 137
14039 [지만원 메시지390] 삼각지, 김대남에 무슨 약점 잡혔나? 관리자 2024-10-09 8772 123
14038 [지만원 메시지389] 대통령의 지능적 국가파괴 관리자 2024-10-09 8882 124
14037 [지만원 메시지388] 군 내무반을 도박장으로 만든 대통령 관리자 2024-10-09 9459 116
14036 [지만원 메시지387] 조전혁, 서울 교육감 꼭 됐으면! 관리자 2024-10-08 9634 136
14035 [지만원 메시지 386] 삼각지 운세 관리자 2024-10-07 10516 135
14034 [지만원 메시지 385] 광주여, 전라도여, 양심이여! 관리자 2024-10-07 9105 160
14033 [지만원 메시지 384] 김대남 이야기 관리자 2024-10-07 9005 119
14032 [지만원 메시지 383] 무식무도한 의료 정부에 경악하는 이유 관리자 2024-10-07 9077 101
14031 [지만원 메시지 382] 육사 동문에 고합니다. 관리자 2024-10-04 10387 178
14030 [지만원 메시지 381] 복지 장관, 이제 와서 미안하다? 관리자 2024-10-04 10173 122
14029 [지만원 메시지 380] 집단 훈장감, 제 3공수여단 관리자 2024-10-04 9929 145
14028 [지만원 메시지 379] 이미 조각나 버린 의료 꿀항아리 관리자 2024-10-04 9656 99
14027 [지만원 메시지 378] 유튜버의 대박 찬스 관리자 2024-10-04 8886 118
14026 [지만원 메시지 377] 5.18은 용공 좌익 급소, 진실 빨리 … 관리자 2024-10-03 9472 145
14025 [지만원메시지376] 출산의사 내쫓고 출산 장려하는 미친 정부 관리자 2024-10-03 9190 95
14024 [지만원 메시지 375] 군이 작살나고 있다. 국민 관심 가져야. 관리자 2024-10-03 9149 123
14023 [지만원 메시지 374] 의료문제의 핵심 관리자 2024-10-03 7065 80
14022 [지만원 메시지 373] 5.18연구자들의 자세 관리자 2024-10-02 7880 124
14021 [지만원 메시지 372] 권영해 증언의 전과 후 관리자 2024-10-02 7772 124
14020 [지만원 메시지371] 법무부가 노동당인 사실 확인 전화 부탁드립… 관리자 2024-10-02 7585 136
14019 [지만원 메시지 370] 김건희 딜레마 관리자 2024-10-02 7649 95
14018 [지만원 메시지369] 대통령이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시키다니! 관리자 2024-10-02 6983 75
14017 [지만원 메시지368] 토정비결, 한동훈 승, 윤석열 패 관리자 2024-10-01 7613 10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