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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과의 민사소송 반소장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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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3-20 16:52 조회4,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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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장에 대한 흠결사항 보정 
 

사건 2016가단247349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 윤미향
피고(반소원고) 1, 손상대 2, 이상진 3. 지만원  

반소원고(피고)들은 반소청구 이유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반소청구 이유  

1. 피고들은, ‘국가예산을 매년 수령하여 활동하는 공적존재인 원고들’의 공적 활동에 대해 오로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을 사실로 믿고 그대로 인용하여 비판하였으며, 그 비판한 내용들은 원고들의 소장 증거자료들과 같습니다. 공적인 목적으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데 있어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것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2쪽 하단 내지 3쪽 상단에 설시돼 있는바와 같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김삼석씨는 1994년 남매간첩단시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 “손미희의 남편 한충목씨는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투쟁을 주도하다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는 인물이다” “정대협이 벌이는 위안부 놀음은 간첩의 처이자 정대협의 상임대표인 윤미향이 꾸려가고 있다” “정대협의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이 깊이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들과 이에 대한 피고들의 요약적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하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역적질” “위안부놀음” “정치적 앵벌이” “굿판”이라는 피고들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하지만 원고들 주장들(허위사실, 모욕)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에 설시된 바와 같이 모두 이유가 없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무려 10명이나 되고 이름들이 있는 법조인들입니다. 이들 법조인들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한 검사의 판단보다 못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피고들의 법 지식이 열악할 것이라는 요행심에서 “걸어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민사 및 형사 소를 남발하였습니다. 원고측이 사용한 함정은 2016.3.25. 선고된 “윤미향에 대한 재심” 사실을 피고들이 모를 경우를 염두에 둔 회심의 속임수였다고 생각합니다.  

4. 피고들은 국가예산을 연간 수십억 원씩 타다가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해 오로지 애국심을 가지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변호사들의 막강한 법률적 파워를 믿고, 법률적 약자들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피고들의 시간을 빼앗고, 물질로는 환산이 안 되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 원고들은 마땅히 위자료를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2017.3.20.

피고 1. 손상대
       2. 이상진
       3. 지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9단독 귀중


2017.3.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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