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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폭도는 안 된다 멍충아.(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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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7-01-06 21:13 조회7,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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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국민의례 절차의 훈령 본칙을 개정하여 명문화했다가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개정된 훈령 제7조 제2항에는 '행사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비난 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할 처사다.



그 동안 국민의례 식순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릴 때에는 묵념 대상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도 자기 단체의 순직 단체원이나 심지어는 병사나 노환으로 사망한 단체원까지도 같이 끼워 넣어 묵념을 올림으로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외심과 애도심을 흐리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행자부가 칼을 빼들어 국민의례 절차를 명문화하여 묵념 시간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임의로 묵념대상자를 추가하는 사례를 금지한 것은 한 순수한 애국심의 발로로 박수를 받을 일이다. 이는 비싼 밥 먹고 밥값을 못했던 행자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국민들에게 체면치레를 한 것이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행자부가 또 꼬리를 내렸다. 일부 좌익단체에서 묵념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비판하고 나서자 김성열 행정자치부 차관이 관련 조문을 개정할 수 있다며 항복을 하고 나선 것이다. 어쩐지 행자부가 제대로 하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차관급 공무원인데 소신도 없고 애국심도 없어 뵈니, 김정은이 쳐내려오면 당장이라도 김정은 만세를 부를 태세 아닌가.



김성열 차관이 김정은에게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민의례 규정이 시원치 못했기 때문에 민노총이나 좌익단체들은 국민의례 대신에 민중의례를 치러왔고, 애국가 대신에 임을위한행진곡을 불러왔던 것을 벌써 잊었더란 말이냐.



민중의례에서 묵념의 대상은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이 아니라 '조국의 자주와 민주를 위해 먼저 가신 선배열사들과 수많은 민중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선배열사들은 반정부 인사, 빨치산, 간첩, 비전향장기수 등을 말한다.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시원치 않은 탓에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광주5.18에는 거액의 대한민국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혈세로 5.18행사를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호국영령에 대해 경배를 올리기는커녕 대한민국 호국영령들에게 총질하던 폭도들에게 묵념을 올린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폭도들에게 묵념을 하는 곳에 대한민국의 혈세를 쓰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없다면 행자부 차관은 차라리 사표를 써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제주도로 가면 더욱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원희룡 도정의 제주도는 작년 현충일 국민의례에서 묵념을 올리면서 '4.3희생자'들도 같이 끼어 넣었다. 4.3희생자란 무엇인가? 4.3희생자에는 폭도사령관, 인민군 사단장, 인민군, 남로당 고위급 등,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외치던 4.3폭동의 주역들이 수두룩하다.



현충일은 오롯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경외심을 바치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국민들도 음주가무를 삼가 하는 날이다. 그런 날에 철부지 정치인 출신 원희룡 도지사는 호국영령과 함께 남로당 빨치산들을 추모하다니. 호국영령들에게 오물을 끼얹고도 원희룡은 보수당에 몸담을 수 있나? 현역 국군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호국영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보수우파가 될 자격이 없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 앞에서는 옷깃을 여미고 엄숙해야 한다. 경배를 올려야 할 대상에 묵념을 올리면서 엿장수들을 끼어 넣는 것은 그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호국영령들을 모독하는 현상은 나라에 망조가 들 때에만 나타나는 징조다. 이 모든 것은 행자부의 애국심 부재 탓이었으니. 대한민국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이런 것도 개정할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자살해라, 멍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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