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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263] 송선태, 차복환, 홍흔준에 손배소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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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9 12:23 조회14,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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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263]

 

송선태, 차복환, 홍흔준에 손배소 청구할 것

 

개나 소나 지만원 소송하면 다 이겨

 

광주법원 법관들은 법관이 아니라 괴물들이었다. 지만원을 소송하면 100% 다 몇천만 원씩은 챙겨주었다. 그들의 법은 논리 공간에 있는 법이 아니라 자의적 독재 공간에 있는 관심법이었다. 이 여세를 타고 송선태로 대표되는 5.18조사위가 내 22년 연구를 작살냈다. 이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먼저 발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국가가 제척 대상자인 5.18유공자 송선태 등 광주시민에 임시공무원 직급을 부여하고 그 임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연구의 맥을 제거해 버리고, 논리를 제거한 후 살라미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를 치게 함으로써 학문분야를 검열하고 미래 연구를 차단시키는 것이 공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그 결과 나의 22년 연구가 허위사실로 낙인찍혀 인격권과 학문권이 침해 당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물리려 하고 있다. 만일 가처분 재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여기에 권영해의 양심선언이 무게 있게 가세할 것이다.

 

송선태, 차복환, 홍흔준

 

송선태는 5.18조사위 위원장이다. 2022.5.4. 그는, 19세였던 김종철을 제1광수라고 방송했다. 그러나 8일 만인 512일 차복환을 제1광수라고 전 언론기관을 통해 방송했고, 언론들은 지만원이 헛소리를 했다고 조롱했다. 송선태는 또 홍흔준(1960)을 제75광수로 내세웠다. 차복환과 홍흔준은 내게 2천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을 광주법원에서 계속 한다면 나는 또 5.18단체와 이들에게 각 2천만 원씩 배상할 것이 틀림없었다. 광주법원은 논리로 재판하는 데가 아니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들 재판을 안양법원에 하게 됐다. 안양법원이 논리재판을 한다면, 이들은 사기로 나를 제소한 것으로 판명날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는 사실도 논리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겐 그들이 왜 사기로 소송했는지에 대한 증거와 논리가 있다. 그들에게 승소하면 곧바로 이어서 나는 두 명의 원고와 아무런 근거없이 그들을 광수로 인정한 송선태에 대해 1인당 5천만 원씩 손해배상소송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양심선언은 내 입장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5.18에 북한군 490명 이상이 왔다면 광주 현장의 얼굴은 북한 얼굴 즉, 광수가 되는 것이다. 노담(노숙자담요)이 찾아낸 북한 얼굴은 컴퓨터의 안면인식 앱(프로그램)이 발견한 것이고, 그래서 얼른 봐도 닮아보인다. 하지만 차복환과 홍흔준의 얼굴은 닮아 보이는 데가 전혀 없다. 송선태가 인정하면 법이 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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