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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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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16 19:00 조회2,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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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6]

 

5. 원심은 판결서 13쪽에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소수이지 피고가 주장하는 것만큼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숫자에 대한 판단이 법관과 학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의 판단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판단함에 있어, 학자의 판단 위에 법관의 판단이 법적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판단하는 것은 연구의 장르이지 법관의 장르가 아닐 것입니다. 학자가 연구한 숫자가 광주법관이 판단한 숫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권영해-황장엽 등의 증언에 대한 판단이 원심과 피고 사이에 다릅니다. 원심이 남북한 정보기관의 최고자인 권영해-황장엽의 증언을 쓰레기라고 판단한 반면, 피고는 이 두 거두의 증언을 A급 정보라고 판단합니다. 피고는 위관시절 베트남 전쟁에서 정보판단에 따라 4년간 전투를 했고, 중앙정보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지휘부에서 고급정보를 다룬 경력이 있는 정보 매니어입니다. 그래서 정보에 가치(value)를 부여할만큼 정보평가의 고급 전문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심은 판결서 13쪽에서 북한이 5.18에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수는 10명 내외의 소수일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수가 개입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원심이 판결문 13-14쪽에서 판단한 소수의 북한인이 5.18에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근거는 오로지 순천 출신으로 전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김경재가 2003년에 Knews(71)에 했던 증언 1 개입니다. 하지만 김경재의 증언과 권영해-황장엽의 증언은 맥을 함께 하며 이들 3인의 증언은 상호보완적이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보판단의 교과서적 해석입니다. 권영해-황장엽-이정린-김경재 증언의 가치와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군사정보 분야에서 내공을 쌓은 전문가들의 판단영역이지 법관의 분야가 아닐 것입니다. 전문가인 피고의 판단을 법관의 판단으로 제압하는 것은 학문에 대한 월권입니다.

 

권영해는 당시 남한 정보기관의 수장이었고, 황장엽은 북한의 내남 정보를 관장하는 최고 비서였습니다. 이런 최고 정보 수장들의 증언을 무시하는 판결을 하려면 그 근거가 설득력을 가져야 하는데, 전문가인 피고의 시각으로 볼 때, 원심의 논리는 매우 거칩니다. 이들 최고 수장들의 증언은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버려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사건 도서에 열거한 30여 개의 증거와 결부시켜 놓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을 해야 논리적입니다. 피고가 이 사건 도서에 수록된 30여 개의 증거들과 권영해-황장엽의 증언은 맥락이 한 방향으로 일치합니다.

 

피고의 연구결과는 [5.18은 북한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 적전]이라는 평가를 냈습니다. 원심은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작원이라야 적진 후방 깊숙한 지역에 와서 유언비어로 군중을 선동하여 게릴라 전투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고정간첩은 전형적인 공작원입니다. 황장엽은 5.18을 북이 배후조종해놓고 그 책임을 남한에 전가한 사건이며, 5.18 사건 직후 총화(종합평가)를 열어 대담사업부(통전부) 간부들 다수가 줄줄이 훈장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권영해는 ‘5.18은 북한이 통일 차원에서 주도한 군사작전이었고, 위관급 특수군 490명이 광주에서 사망했다고 증언했고, 1980년 바로 그 해에 북한당국이 제작한 광주 기록영화를 위시하여 북한 당국이 발행한 3권의 내남공작서는 천편일률적으로 광주에서 하루에 475명이 죽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북한 노래 [무등산의 진달래]의 가사의 테마어는 동강난 하나로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 무리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해마다 5월이 되면 28개 도시 전역에서 한해도 거르지 않고 5.18을 성대하게 거행합니다(이 사건 도서 290). 5.18이 북한의 역사가 아니라면 북한 지도자들이 치매가 걸리지 않은 이상, 해마다 28개 도시 전역에서 5.18을 기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사건 도서에 기재돼 있는 30여 개의 [사실] 증거들 중 이상의 7개의 [사실]들만 발췌해서 연결해도 전체적 맥락이 충분히 형성됩니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여러개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전체적 맥락을 진단한 것이 아니라 랜덤식으로 접근하여 단 1 개의 [증언]만 선택하여, 1 개만을 가지고 5.18역사를 진단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들 남북한 당국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들의 증언이, 피고의 연구결과(북한군 주도)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증(notarize)시켜준 귀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판단이든, 전쟁 지휘관의 판단이든, 정보판단에는 판단의 질(quality)이 최고의 가치를 갖습니다. 판단의 질은 정보의 양과 질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정보의 양이 오로지 1개뿐입니다. 이런 판단은 위험하고 존중되지 못합니다. 수십 개의 정보가 있는 데, 오로지 김경재의 증언 하나만 선택하여,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쓰레기라는 판단이 어떻게 승복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직업적인 정보 분석관들은 정보의 출처에 따라 정보 하나하나에 A,B,C급 등급을 매깁니다. 정보판단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인 피고는 이들 남북 정보기관 수장들의 증언을 A급으로 분류합니다. A급 정보가 20여 년간 연구한 피고의 연구결과를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해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2)광주 시위에 참여한 북한공작원 등이 겨우 10명 내외라 판단한 원심 판단과 북 공작원이 수백 명이라는 피고의 판단 중 어느 판단이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고는 이 사건 도서 257-259쪽에서 북한군이 600명이라는 점을 기재한 4개의 남북한 문서들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위에 참여한 북한 공작원의 숫자가 원심판결처럼 10명 내외였는지에 대해 그 타당성을 아래에서 잠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97 최근 기사는 광주의 극렬분자들이 광주시민들을 도청으로 끌고 가 인민재판을 열었고, 즉결처형을 시켰다는 미 CIA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CIA보고서 내용의 신빙성을 추적하였습니다. 79에 실린 4커트의 사진을 <1>~<4>로 옮깁니다.7-8명의 어깨들이 1개 조가 되어 광주 청-장년을 도청으로 체포해가는 모습입니다. 97의 매체는 아래의 현장사진 4개를 구해서 추적한 결과 피체포자 모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광주사람이 또 다른 광주사람을 도청 안으로 연행해 즉결처형시켰다면 그 체포조는 광주사람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광주시민이 이런 일을 주도했다면 34명의 체포조는 이미 색출되어 살인죄로 처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로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 없습니다. 체포조가 광주사람이라면 5.18은 민주화운동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체포조 어깨들은 광주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북한 공작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래 체포조의 숫자를 세어보겠습니다. 34명입니다. 10명이 훨씬 넘습니다.


사진<1> 내지 <4>은 총을 소지한 어깨들이 군중이 보는 앞에서 광주사람들을 전남도청으로 끌고 가는 장면의 사진들입니다. 사진<1>은 해남군 군민 김인태가 도청 밖의 군중에 섞여 있다가 프락치로 의심받아 도청 정문을 향해 끌려가는 장면이고 <2>번 사진은 김인태가 도청 정문 안으로 끌려 들어와 인민재판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도청 밖의 어깨들과 도청 안의 어깨가 일부 중복은 되지만 사진 <1> <2>에 나타난 어깨들의 수는 모두 14명 정도로 보입니다. 또한 사진 <3> <4>에서 광주시민을 끌고 가는 체포-연행조는 13명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에 체포-연행되어 가는 광주시민이 한 사람 더 보태집니다. 아래 사진<5>에서 끌려가는 사람은 당시 30세의 학원 강사 김중식이며 이 사람 역시 사망했습니다. 체포조는 7명으로 보이며 맨 좌측 사람은 도청 정문을 지키고 있는 요원으로 보입니다.

 

(2)북 공작요원이 수백 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현장 사진들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 34명을 살인기계로 훈련되었다는 북 특수군으로 봅니다. 광주사람이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감히 광주사람들을 연행하여 즉결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34명이 북 특수군의 전부이겠습니까? 피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명의 광주 희생자들을 34명의 괴한들이 도청으로 끌고 가 인민재판을 열고 즉결처분했다면 도청을 지키는 사령부 경비부대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도청 안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전문 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지의 후방 깊숙한 땅에 와서 감히 도청을 점령하려면 그 인력이 이들 34명밖에 없었겠습니까? 도청 정도의 규모라면 최소한 100명 정도는 돼야 도청 규모의 시설을 자체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전문가로서의 판단입니다.

 

이들은 도청을 사수하던 최강의 공수부대 5개 대대(2,000)를 포위 압박하여 1980.5.21.17시경, 광주시 외곽으로 추방시킨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이들 34명이 이런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겠습니까? 일단 도청에서 공수부대를 퇴각시킨 후 그 도청을 점령해서 계엄군의 재진입을 막으려면 134명으로는 택도 없다는 것이 군사적 판단입니다.

 

도청을 사령부로 사용한 집단 속에는 광주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적지에 와서 유격작전-게릴라작전을 수행하는 북한군 무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정체를 숨기기 위한 기도비닉입니다. 그들은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흔적 없이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광주사람과 북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으면 북한 말씨부터 들통납니다. 따라서 도청의 수비군은 북한군 일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도서262-268쪽에는 지휘체계가 있는 무장괴한들이 군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들이 30개 커트가 있습니다. 그 중 20개만 아래에 옮깁니다.

 

 

20매의 사진에 나타난 어깨들은 지휘체계를 갖추고, 무전기를 들고, 총을 소지하고, 전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개의 사진에 나타난 전투 프로들도 줄잡아 20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광주사람들일까요? 이 모습이 광주시민들의 모습이라고 판단할 군필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진 속 주역들을 북한인으로 보느냐 광주인으로 보느냐? 학자이자 육군대령으로 예편한 [군사평론가]의 인식과 법관의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군사전문가의 판단이 법관의 판단과 다르다 해서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원심은 도서의 위법성을 심리한 것이 아니라 광주에 왔던 북한군의 숫자를 심리한 것입니다. 그 숫자가 600명이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맞지 않아서 9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물라 판결한 것입니다.

 

소결

북한 공작원들이 소수로 왔느냐 다수로 왔느냐?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사법부의 임무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피고는 5.18을 북한이 저질렀고, 광주에 와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 600명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고, 이사건 도서에서는 더 많은 근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2025.11.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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