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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폭동반란, 광주해방의 두 주역이 헌법수호기관?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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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6-04-26 18:28 조회5,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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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폭동반란 광주해방의 두 주역이 헌법수호기관?

 

 

1. 광주운동권 (남민전 산하, 민주 투쟁위원회=학생시민 투쟁위원회)

 

최규하 정부의 전국계엄이 1980 517일 자정을 기해 확대 선포되고 김대중을 위시한 광주운동권 조직에 대한 삼엄한 예비검속이 있었으며 박형선이 초기에 검거된다. 박정희 암살계획 8인 중 한 명인 그가 잡혔으니 탄로가 무서워 윤한봉, 정상용, 이양현 등은 광주에 머물 수가 없었고 즉시 피신하게 된다. 18일부터 계엄군이 퇴각한 21일까지 도망갔던 정상용과 이양현이 23일에 광주 녹두서점에서 윤상원을 만나고, 24 YWCA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합세하여 25일에는 드디어 도청에 입성한 후 소위 온건파로 불리는 수습대책위원회학생시민 투쟁위원회로 바꾸고 도청사수와 광주해방를 선포한 셈이다.

 

 

2. 북한특수부대와 간첩 손성모

 

북한특수부대와 증심사 간첩 손성모는 5.18 이전에 이미 광주에 진을 치고 빨치산 박현채와 류낙진을 대부로 하는 광주운동권 세력이 김대중의 국민연합과 광주운동권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파악했으며, 그들 조직의 5.18폭동반란 움직임을 빈틈 없이 들여다 보면서 필요에 따라 폭동의 확산을 위해 유언비어와 살인파괴 전략을 적시에 구사하여, 마침내 521일 경찰과 계엄군을 몰아 내고 도청을 운동권 폭도들에게 넘겨 준다. 수습대책위의 무기반납을 방해하며 무장항쟁을 부추기고, 25일 광주운동권 주동세력이 수습대책위를 물리치고 광주해방의 주도권을 쥐자 광주에서 자취를 감춘다.

 

 

3. 522일부터 27일 새벽까지 광주운동권과 북한특수부대 헌법을 수호했다?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1997년 대법원, 5.18 인민재판 판결문에서)

 

북한특수대가 521일 단 하루 만에 광주를 초토화시키고 계엄군을 패잔병으로 만들었으며 경찰과 계엄군이 떠난 광주는 대한민국의 통치를 허용하지 않았던 해방구로 변한다. 지하에 숨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중고등학생들을 부추겨 폭동을 선동했던 빨치산과 광주운동권조차 밝혀내지 않고 덮어 버렸던 1997 5.18인민재판 검사판사들이 북한특수부대의 신출귀몰 군사작전을 추정하고 밝혀 내리라는 바램은 차라리 하늘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고서도 빨갱이 판사들은 그 두 세력을 헌법수호기관으로 지칭하였다. 세계 어디에 이 부끄럽고 추악한 반역적 대법원 판결문을 내밀 수 있겠는가?

 

 

4. 광주를 해방시킨 점령군, 그들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이란다

 

도청을 점령한 광주해방 주역들은 학생시민 투쟁위원회명의로 광주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된 해방구임을 다음과 같은 성명서로 선포한다. 광주해방구가 헌법수호기관이라면, 그 기관은 이미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다. 그런 짓을 저지른 자들이 2016년 오늘날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과 특혜를 받고 호의호식한다.

 

1)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과도정부(최규하정부)에 있다. 과도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불러나라.

2) 무력탄압만 계속하는 명분 없는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3) 민족의 이름으로 울부짖노라, 살인마 전두환을 공개 처단하라.

4) 구속 중인 민주인사를 즉각 삭방하고, 민주인사들로 구국 과도정부를 수립하라.

5) 정부와 언론은 이번 광주 의거를 허위조작, 왜곡 보도하지 말라.

6)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피해보상과 연행자 석방만이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부정부 수립을 요구한다.

7)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우리 80만 시민 일동은 투쟁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선언한다. (김영택, 1996, 222)

 

(광주시민과 민족을 팔아 폭동반란의 명분을 만들고, 마치 침략군이 대한민국 국군을 물리치고 승자로서 패자에게 전쟁의 책임과 배상을 전가하는 점령군 포고문처럼 살벌하다)

 

 

5. 빨갱이 역적들의 인민재판을 지휘한 해남출신 대법원장 윤관

 

전남 해남 출신 대법원장 윤관이 이끄는 1997년 대법원은 한 마디로 북한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남조선 괴뢰 전두환과 군부 세력을 군중 앞에 세운 후, “남조선 인민 여러분, 전두환을 위시한 저 유신잔당 세력은 광주 전라도가 미 제국주의 괴뢰정부로부터 해방되어 남조선을 적화통일 시킬 전초기지로 만드는 절호의 기회를 망쳐버린 반동분자입니다. 저들을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민재판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 재판 판결문 법리인 공권력의 반란세력화원칙을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모래성에서 허우적거린다. 이상.

2016. 4. 26.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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