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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3천만 원을 때린 판사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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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5-12-01 02:37 조회9,31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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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주4.3바로잡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은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부터였다. 처음으로 서울 종묘공원에서 제주4.3 문제로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이 4.3강연을 했을 때가 2013년 여름이었다. 그동안 추진했던 행사는 세미나, 집회, 기자회견, 성명서, 기고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였다.

 

제주4.3을 건드린 죄로 나는 제주도에서 3번의 고소를 당했다. 3번의 고소 중 2번은 제주경우회로부터의 고소였다. 제주경우회가 좌파단체보다 더 많이 보수단체 대표를 고소한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그만큼 내가 거론하는 4.3이야기가 제주경우회를 아프게 했다는 뜻이며, 그만큼 제주경우회가 좌편향 행보를 걸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언론사에 투고했던 나의 기고를 트집 잡아 명예훼손에 의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제주경우회와 4.3희생자유족회의 화해선언에 대해 나는 알맹이가 없는 화해이며, 4.3희생자유족회에 갑자기 편성된 1억여 원의 보조금에 대해 화해 쇼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기고를 통해 제기했다.

 

1억여 원의 보조금 편성은 제주도의회 추경예산 편성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듯 정체불명의 보조금이었으며, 제주경우회와 4.3희생자유족회의 화해 스케줄에 맞춰져 있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제주경우회와 4.3희생자유족회는 정기적으로 회식도 하고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고 있다. 나의 의혹제기는 상당한 일리가 있었다.

 

제주지법 판사는 나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응하여 나도 4.3희생자유족회에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내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내가 발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성명서로 작성하여 언론에 퍼뜨렸고, 나의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이었다.

 

2013년 9월 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국민모임'의 사무총장으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4.3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때 나는 행사 인사말을 했는데, 이 행사에 참석했던 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제주에 내려가 세미나에서 '제주도 사람 김동일이가 제주도 사람 80%는 빨갱이라고 주장했다'고 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했다. 이 내용은 1개 일간지와 3개의 인터넷 신문사에 기사로 게재되었다.

 

이 성명서를 작성한 사람과 4.3희생자유족회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 성명서를 작성한 사람은 임명직 고위공무원을 지낸 거물급 인사라는 정보가 여러 곳에서 입수되었다. 그러나 4.3희생자유족회에서 작성자로 나선 사람은 총무팀장 아줌마였다. 제주지법 형사에서는 벌금 2백만 원인가가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은 2백만 원을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나는 재판부에 강력한 항의를 했다. 같은 법률로 같은 명예훼손을 다루면서 3천만 원과 2백만 원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둘 중 한 판사는 사법고시를 뒷문으로 나온 게 아니냐며, 피고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고무줄법이라 비판했다. 3천만 원과 2백만 원의 2심 판사는 같은 판사였다. 그러나 2심에서 나온 판결도 결국은 4백만 원이었다.

 

내가 맞은 3천만 원은 언론사 한 곳에 기고를 했던 것이고, 4.3희생자유족회가 4백만 원을 맞은 것은 언론사 4곳에 오보를 내게 했던 것이다. 오히려 손해배상은 내가 많이 받아야 했지만 제주에서는 정반대였다. 여기는 폭동이 항쟁으로 추앙받고, 남로당 폭도들이 항쟁투사로 추모 되어지는 남쪽 외딴 섬나라였다.

 

사건번호

2013가던 14117

2014가단 18987

비 고

원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동일

피고

김동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외1명

판사

이정권

손혜정

청구액

5천만원

3천만원

판결액

3천만원

4백만원

원인

오인에 의한 언론 기고

허위사실 언론배포

언론사 노출

제주일보(1개사 노출)

제민일보. 제주의소리.

도민일보(4개사 노출)

 

나에게 3천만 원을 때렸던 이정권 판사의 판결문에는 희한한 것도 있다. 손해배상을 고려하면서 “재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의 태도”도 고려했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이정권 판사는 나의 어떤 태도를 보았을까. 그 재판 당시 이정권 판사는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나의 법정 출두를 변호인이 말렸기 때문이다. 유족 방청객들이 고함을 지르는 등 법정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유에서였다.

 

나는 가장 모범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하고 있다. 술 담배도 끊었고 쥐꼬리만한 수입으로도 세상에 불평함이 없이 가장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태도 때문에 배상을 더해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구 어느 곳에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판사가 있던가. 김일성 나라의 판사라면 모를까.

 

이정권 판사가 나의 태도를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활동하고 있던 제주4.3바로잡기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나는 제주4.3에 대한 각종 행사를 주최하면서 좌편향 일색의 제주지역 4.3정서와 왜곡된 제주4.3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다녔다. 이 태도가 이 정권 판사의 비위를 건드린 모양이다. 이게 아니라면 나는 이정권 판사에게 이런 판결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자유논객연합 상임부회장은 정재학이다. 정재학은 전라도에서 전교조를 상대로 싸우는 투사이다. 그러나 정재학은 전교조와의 전투 이력 때문에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초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도와 전라도에서 승진하고 출세하려면 좌익에 줄을 서야 했을걸. 나 또한 제주4.3에 싸운 죄밖에 없는데 3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하니, 차라리 좌익질을 했다면 3천만 원을 벌었을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다. 이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정권을 잡았던 기간과 같다. 그러나 김노 정권이 왼쪽으로 간만큼 이박 정권이 다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까. 정권은 우익정권이라지만 체감온도는 좌익정권 치하나 마찬가지다. 춘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은 아니다.

 

 

 

비바람

 

댓글목록

각성님의 댓글

각성 작성일

대법원까지 가셔야죠. 지역 차원을 벗어나 국가적, 국민적 차원으로.
국가 곳곳에 깊이 스며 든 언론, 교육, 선전선동의 영향을 청소 하는 그 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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