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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심의위에 날아갈 손해배상 민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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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10-12 15:06 조회6,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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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원고:지만원
피고: 국가(황교안)
(우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가 30,000,000 원 
 

                                               청 구 취 지  

1. 피고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 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소송비용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3. 제1항 및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해사실의 요지  

1. 원고는 미국에서 석-박사과정을 통해 분석기법을 훈련받은 학자입니다. 연구자질을 쌓은 원고는 2013.5.7. 유튜브에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는 제하의 18분 길이의 동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원고가 2002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20만 쪽 이상의 자료와 문헌들을 증거로 하여 내놓은 연구결과의 핵심을 응축하여 담아놓은 엄중하고 귀중한 개인자산이자 공익적 자산입니다.  

2. 그런데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유자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2014. 7.10.(피고가 유선 확인해 준 날짜)에 이 동영상을 한국에서만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기상천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사실은 2014.10.10.에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떳떳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마치 도둑고양이 행태로 권한을 악용한 것입니다. 유튜브 공간은 세계인의 공간입니다. 외설물이 아닌 정치적 견해에 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엄연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결과의 발표는 일반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더 귀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서 명령한 학문의 자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피고는 권력을 악용하여 원고의 동영상을 보려고 클릭해 들어오는 수 미상의 국민들에, 큰 글자로 “경고(warning)” 표시를 한 후 “귀하가 접속하려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정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내보냄으로써 원고의 연구결과가 불법-유해한 게시물이라는 것을 정부 이름으로 선전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한 신용(credit)과 함께 명예도 상당한 수준으로 훼손됐습니다. 신용의 상실로 인해 원고가 앞으로 내놓을 수많은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4. 원고는 “북한군특수군의 광주개입” 표현으로 2002년에는 광주감옥에 끌려가 옥고를 치렀고, 2008년 또 다시 5.18단체로부터 소송을 받아 2012.12.27. 대법원의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였습니다. 이런 고생을 통해 사법부로부터 부여받은 ‘5.18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행정부로부터 아무런 소명 절차도 부여받지 못한 채 조용히 유린당하였습니다.  

5. 피고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격려 받는 연구행위'를 권력으로 유린한 폭거이며, 한 개인의 지적 사유재산을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사회의 연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문명적 독재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역사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여부를 결정하는 수임기관이 아님으로 이번 차단행위는 권력을 남용한 월권행위일 것입니다.    

6. 피고는 원고의 지적재산을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에서 매몰시킴으로써 사유재산을 압수하였고, 원고의 신용 및 명예를 상당한 수준으로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앞으로 내놓을 수많은 연구결과를 신뢰하지 말라는 '암시적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 공고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고가 입은 피해입니다 전체주의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할 이런 권력남용 행위를 이후 근절하여 주시고, 이번 행위에 대해 징벌적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피해 사실

                                                              -생략-

  
                                           서울 중앙지방법원 귀중


2014.10.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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