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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목숨 바친 국가유공자는 천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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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9-27 00:15 조회6,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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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목숨 바친 국가유공자는 천대받고,
               북한특수군에 부하뇌동한 광주 무산계급들은 개국공신 대우

국군과 경찰들을 쏘아 죽이고 그 대가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여기 말고 또 있겠습니까? 공무중인 경찰들을 신나로 불태워 죽인 주모자가 최상의 민주화유공자라며 2002년에 6억원을 받은 나라가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라는 단어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습니다. 지금의 세월호 유공자들이 이들을 빼 닮았습니다. 5.18유공자가 바로 ‘민주화 유공자’의 대명사이고, 조상입니다.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 국가는 ‘국가유공자법’을 제정해놓고 보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5.18 내란 폭동자들에 악용되어 일시불을 포함해 국가가 순국선열보다 더 높은 보은을 하고 있습니다. ‘5.18유공자법’(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공자법’ 위에 군림해 있습니다.

민주화와 무관한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용사들은 매월 10만원 단위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5.18유공자들은 일거에 많게는 3억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19세의 나이로 경찰관 15명을 닭장차에 가두고 포로로 잡았던 고교생 윤기권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억 원의 보상을 받고 12년 후인 1991년에 북한 간첩에 안내되어 평양으로 가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35년 전의 2억이면 지금 돈 얼마이겠습니까? 당시 잠깐 결찰에 불려갔던 사람이 받은 일시불이 가장 낮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1980년 정동년이 김대중으로부터 받은 500만원이 광주폭동을 일으킨 불쏘시개 공작금이었다면 그 500만원이 얼마나 큰돈이었습니까?

2014년 7월 29일 현재로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로부터 전달받은 유공자 현황에 의하면 유공자는 4,634명입니다. 사망자 155, 행방불명 81, 상이 후 사망 110, 상이 3,378, 연행-구금 910 입니다. 연행되고 조사만 받았어도 유공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 가서 득문한 바에 의하면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를 달래서 집에다 가져가기를 4번째 하다가 죽은 사람도 1억원을 받았다 합니다. 그렇다면 20사단 사령부를 공격하고 무기고를 털고 다이너마이트를 조립한 정도의 연고대생 600명은 1인당 최소한 10-20억 정도는 받아야 했겠지만 이런 유공자는 아직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600명 중 단 1명도 없습니다.

이들이 현금으로 받는 일시금은 순국선열들이나 ‘참모총장이 상주가 되어야 하는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지만, 이들이 일생동안 받는 대우와 이들의 가족들이 일생동안 받는 대우는 독립유공자와 5급 상이국가유공자에 해당합니다.

1. 교육지원

1) 중-고-대학교에 수업료 전면 면제: 모든 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

2) 중-고-대학교에 학자금 지급: 모든 유공자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

3) 장학금 지원: 대학원(최고 1,150,000원, 특수학교 300,000원)-모든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2. 취업지원

1) 보훈특별고용: 보훈처가 희망 직장 취업 알선, 모든 유공자, 배우자, 35세 이하의 자녀 3인까지.

2)가산점 취업: 모든 유공자, 배우자 자녀(인원 무제한)

(사망 및 행불자의 유족에게는 만점의 10%, 부상자 및 각종 희생자에는 5%),

3) 직업훈련: 수혜 대상은 위와 같음

3. 의료지원: 부상자는 보훈병원 전액 무료, 모든 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은 30-60% 감면.

4. 대부지원(농토구입자금, 사업자금, 주택구입비 대부, 아파트 우선분양): 부상자 및 모든 유족

5. 수송시설 이용료 감면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내항여객선, 국내선 항공기 각 경우 최저 30%, 최고 무료.

6. 기타지원

1) 양로지원

2) 보훈요양원 이용

3) 5.18묘지 안장 및 부대비용 일부

4) 국내항공료 30% 할인

5) 동사무소 수수료 면제

6) 고궁, 공원 무료

7) 개인택시 우선 면허

이상은 유족 및 부상자에 공동으로 적용

이하는 부상자에게만 적용

1))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할인

2) 자동차 검사 수수료 활인

3) TV 수신료 면제

4)전기요금 20% 할인

5) 도시가스요금 할인

6) 각종 세금 감면

취직시험, 공무원시험, 경찰시험에 10% 가산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4,600여명이다. 1인당 3명의 자녀들이라면 15,000 명 정도의 전남인구들이 특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젊은이들은 오늘도 곰팡이 쓴 고시촌들에서 최장 10년 동안 고시공부를 하고 있지만 광주의 개국공신들은 1년 차에 척척 합격하는 것입니다,

반면 6.25전투에서 무공훈장 중 최고인 태극무공훈장(육군장 대상)을 받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월 37만원으로 깍두기 하나를 놓고 겨우 쌀밥을 지어먹는다 합니다. 15만원 이상의 집세를 제하고 관리비를 내고 나면, 깍두기에 밥 한술 먹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15만원 집세라면 그 집이 어떤 집이겠습니까? 태극무공훈장이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 수훈자가 사망하면 장례식을 육군의 경우 ‘육군장’으로 치릅니다. 육군총장이 장례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웅이 홀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사정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용산에서 전국철도민연합 소속의 깡패들이 불법을 저질러 죽어놓고도 떼를 쓰니 한 사람 당 7억원이라는 거금을 챙겨주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태극무공훈장 탄 사람이 깍두기 하나 놓고 밥을 먹는다’는 보도가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기에 저런 훈장 탔을까?” 이거 국가 맞습니까? 김대중 정권 시절의 한 국가유공자는 30년 동안 받은 연금이 3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며 5.18유공자(?)들에 보상금 퍼주는 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6.25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가장 처참했습니다. 이 처참한 전쟁에 참전한 것은 오직 국가를 살리기 위해 치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생은 기록에 없습니다. 오직 남아 있는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상처가 과연 전쟁 중에 입은 상처냐. 자존심이 상하도록 치사하게 따집니다. 총을 맞았어도 부상이 심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고, 일본 치하에서 구금을 당했다 해도 그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사람들은 잠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되고, 서로 맞보증을 서주면서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며칠 있었던 사람도 ‘그게 바로 5.8 때였다’고 주장하면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계엄군이 김대중을 연행하는 것에 김대중 아들의 유전수가 대행했던 모양입니다. 이 운전수가 그때 계엄군에 맞았다는 이유로 5.18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40대 후반의 5.18유공자가 미성년 성추행 상습범이었지만 5.18 때문에 정신분열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례가 존재해 있기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의 행패들이 국가운영을 벌써 5개월 동안 동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순국선열의 몇 배에 해당할 수 있는 의사상자 대우를 받겠다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의 잘못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뿐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주도로 놀러가는 과정에 악질선주를 둔 배를 탔기에 당한 사고인데 어째서 국민세금으로 일생을 분수에 넘치게 호강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댐에 바늘구멍이 뚫리면 댐이 무너지듯이 5.18유공자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떼를 써서 그런 지위를 쟁취하려 드는 것입니다. 40월 동안 국민은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많은 희생을 치렀고,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호의를 베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유가족의 발상은 솔직히 배은망덕하고 부도덕합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5.18에 관련된 3개 법안은 빨리 무효처리 돼야 할 것입니다.



2014.9.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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