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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은 무죄를 받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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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9-14 11:05 조회7,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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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은 무죄를 받았어야 했다! 


이범균이라는 1심 부장판사가 원세훈에게 “대선개입은 무죄”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유죄”를 내렸다.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이고,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린 것이다.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들을 보니, 국정원 직원들이 당시 야당 정책 이를테면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한미FTA 반대 등에 대해 반대하는 댓글을 많이 달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진이라는 판사가 이범균 판사의 판결을 놓고 자기의 입신을 위해 양심 없는 판결을 했다는 요지로 비판하는 글을 써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다. 빨갱이 색깔을 띤 정치인, 법조인, 언론들 모두가 나서서 이범균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측 사람들은 이 판결을 존중한다며 반기는 표정들이다.

 

                   이범균 판사의 판결은 대통령에게만 좋고 국가에는 위험한 판결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이들 모두와 다르다. 이범균 판사는 두 가지 중 하나에 속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나는 정치적 판결,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 개의 유리한 판결을 내주고, 무서운 떼를 쓰는 빨갱이들에게도 유리한 한 개(원세훈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를 내준 입신주의 판결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요새 대한민국 판사들 중 빨갱이가 아니라면 거의가 다 이런 식의 입신주의 판결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아마 대한민국 전체 판사들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겉만 판단한 것이다. 속을 판단했다면 원세훈은 국정원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애국을 한 사림인 것으로 보았어야 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사업부인 통전부는 인테넷을 통해 대량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 등 방첩 기관들도 인터넷 활동을 통해 간첩을 잡아야 한다. 간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북한정책을 추종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동조-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원세훈은 정당한 대공임무를 수행했지, 죄를 짓지 않았다 

국정원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꼬리를 쫓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국정원의 고유 방첩임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동욱 검찰은 국정원의 이런 방첩활동을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뺄갱이 검찰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런 국정원 활동’을 불법이라 못 박을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의 대한민국 판사들 역시 참으로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라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마치 1996-97년에 5.18을 재판했던 민주화판사들 같다. 당시 민주화판사들은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을 바지로 만들어 놓고 존재하지도 않는 북한의 위협을 가공할 정도로 부풀려놓고 이를 계엄령 선포의 명분으로 삼았다고 전두환 등을 몰아갔다.  

지금의 판사들 역시 그 알량한 민주주의의 기본권만 알았지, 북한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려 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남한 빨갱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더해 판사들의 70% 이상이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김일성이 간첩을 통해 보내 준 돈으로 성공한 이른바 “김일성장학생”도 많이 있을 것이다.

 

                    국가안녕보다 빨갱이 정치세력 보호를 우위에 두는 판검사들  

남한의 능력 있는 빨갱이들은 어마어마한 정치세력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물리력과 언론군단이 뒤 따른다. 선거 때만 되면 이들은 북한의 ‘주체사상 구호’인 “사람이 먼저” 사람 중심“ 등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북한이 남쪽으로 보내는 메시지를 선거공약들로 내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시키고, 한미 FTA 체결을 결사 반대하고, 국보법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 .등 등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내 보낸다.                

이럴 때 국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국정원 등 방첩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자는 지난 대선 때, 신문광고에 “국민 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사람중심”이 주체사상의 키워드이고 북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사상이라고 공식화 돼 있다는 내용을 북한 문헌 페이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광고문에는 민주당이라는 글자도 없었고, 문재인이라는 글자도 없었다. 그런데 이 필자의 계몽광고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의 선거 슬로건을 비판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때렸다. 국가안녕은 없고, 오직 빨갱이 정치인만 크게 보이는 인간들이 이 나라 판검사들인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 이대로 두면 간첩 공화국 된다

빨갱이가 정치인이 되면 일반국민은 그가 북한을 위해 무슨 짓을 하든 비판 말아야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 빨갱이가 정치인이 되면 국정원 등은 그가 북한을 위해 무슨 짓을 하든 추적을 말아야 국정원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나라의 검찰과 사법부는 빨갱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의 안녕이 먼저인가, 빨갱이 정치인들이 이적행위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인가? 
 

이번 이범균 판사의 국정원법 위반 판결은 “국정원의 대공활동을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 전제 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판결이다. 새누리당은 어째서 이런 걸 이슈화하지 않고, 단지 대통령이 무사하게 됐다는 선거법 무죄 판결에만 감읍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대통령은 제 자리에 있는 것일까? 대통령도 여기에 만족해하며 웃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2014.9.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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