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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와 스포츠조선에 대해 민사소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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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4-24 17:20 조회10,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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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와 스포츠조선에 대해 민사소 제기함 

 

필자는 오늘 개인들 간의 법정분쟁 사건으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건은 개인들 간의 감정 다툼사건이며 공공적 성격의 다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수많은 매체들 중에서 오직 뉴시스 기자라는 3명(고승민, 김진아 등)이 사전 양해 없이 표독스런 표정을 지으며 내 얼굴을 마구 찍었고, 이로 인해 나와 동행했던 우리 회원들과 신랑이가 있었다. 결국 112경찰이 출동하여 중재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승민 기자는 우리 회원을 향해 “일당 얼마 받고 나왔느냐”는 막말을 한 데 대해 경찰 앞에서 사과를 했고, 경찰은 그들에게 사전 양해 없이 사진을 찍은 행위는 잘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를 취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취재하기로 마음먹었다 답했지만, 내가 뭐를 잘못했느냐는 물음에는 입을 다물었다, 기자들을 빨갱이 기자로 부르지 말라는 말도 했다.  

나도 그들 남녀 의 얼굴을 여러 장 찍었고, 그들은 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해도 좋다고 했지만(녹음됨) 나는 소송을 위해 그들의 사진을 게시할 의사가 없다. 뉴시스는 각기 다른 내 사진 5개를 이용하여 5개의 기사를 냈다.  

“지만원, ‘찍지 밀라고”라는 제목으로 한 커트의 사진을,  

“법원 나서는 지만원, '찍지마’” 라는 제목으로 또 한 커트의 사진을,  

“세월호 ‘시체장사’발언으로 인터넷 달군 지만원, 법정 나서며 기자에게 항의‘”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커트의 사진을  

“취재기자에 항의하며 사진찍는 지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커트의 사진을

"지만원, 나도 찍는다"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커트의 사신을 연달아 올림으로써 총 5개의 기사를 게시했다, 
 

이는 누가 뭐라 해도 감정적인 처사다. 공정한 보도라기보다 감정적인 처사로 보인다. 스포츠조선은 뉴시스 기사를 인용하며 마치 내가 세월호에 대한 글로 인해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처럼 기사를 냈다. 이어서 아시아경제TV와 채널A에 대해서도 소송할 것이다.

내가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과 같이 공공적인 성격의 문제로 재판을 받는다면 취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400만원 벌금선고는 개인 간의 감정 다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건을 기사화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에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인식될 수 없기에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지난 2월 25일에는 뉴스1의 김수완 기자가 서정갑과 나 사이의 법정다툼에 대한 판결내용을 감정적인 매너로 공개했다. 이에 나는 바로 그날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제출해놓고 있지만 아직도 내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받은 바 없다.  

다음 주 월요일 뉴시스의 김진아 기자와 그 대표 그리고 스포츠조선을 상대로 소장을 낼 것이다.

 

  2014.4.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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