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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판부를 재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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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2-08 15:52 조회10,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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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재판부를 재판한다! (1) 


                      300여 선고로 점철된 나의 재판인생 17년 
 

나는 1998초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7년 동안 재판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 재판들에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파렴치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다가 국가가관들(establishments)로부터 당한 것들이 대부분 들어있고, 일부 나를 부당하게 모함하고 공격한 언론 및 개인들과의 다툼도 들어 있다.  

많은 소설들이 가장 초조한 순간을 표현할 때 ‘선고를 받으려고 판사 앞에 서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인용한다. 그런 초조한 순간들을 나는 17년 동안 무려 300번도 더 겪었다. 어떤 때는 하루에 선고를 두 번 받는 일도 있었다. 한 자연인이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았다는 것도 기록적이겠지만 재판의 종류도 참으로 희한하고, 판검사들의 행위들도 가자각색 기록적이었다.  

1998년 12월 4일, 인천 연수구에 있던 나이키 유도탄 기지에서 500kg 짜리 한국 최대 파괴력을 갖는 유도탄이 아파트 밀집 지역 상공에서 폭발하는 이상한 사고가 발생해 전국이 경악했다. 군은 이리저리 거짓말 하기에 바빴고, 언론들은 나날이 의혹을 제기하기에 바빴다. 견디다 못한 KBS에서 내게 “사고원인이 도대체 뭐냐”는 평론을 부탁했다. 이에 나는 아프리카에서도 통하는 과학상식을 말했다. “나이키는 매우 위험한 무기다. 안전장치가 여러 곳에 설치돼 있다. 쏘려 하지 않은 무기가 발사됐다면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풀어 놓았으니까 발사된 것 아니겠는가?” 김대중 정부는 심지어 이런 평론활동과 이런 과학적 상식에 대해서까지 소송을 걸었다.  

“전기 상식도 없는 판사가 어떻게 전기가 관련된 유도탄 발사시스템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항의를 했고, 전기기술자나 전문가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유도탄 오발사 사고의 원인을 법정에서 정정당당히 규명하자 했지만 판검사들은 군의 거짓말을 참말로 믿었는지 내가 집요할 정도로 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냉소했다. 답답한 나머지 길가에 버려진 전기 케이블을 잘라다 판사들 앞에서 피복을 벗겨 보여주며 전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나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이런 유치한 설명까지 재판부에 설명해야 하느냐” 며 그 전기 줄을 재판장 앞에 패대기친 적도 있었다.  

                             2심 재판장이 도둑재판까지 저질러  

재판은 ‘사실과 과학적 원리를 놓고 양심적으로 진행하는 재판이 아니라’ 재판부와 나와의 감정 재판으로 비화됐다. 법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얼마나 감정적으로 싸웠는지, 뒤에서 이름을 밝히겠지만, 심지어 그 2심 재판장은 나에게 선고 날짜도 통보하지 않고 궐석 선고를 했다. 선고를 받은 줄 알 리 없는 나는, 기다리다가 그만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를 놓쳤다. 이른바 도둑재판을 한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수원지방법원에 열람-복사를 하러 가서야 비로소 발견했고, 발견한 순간 내 몸은 부들부들 떨렸다. 어느 변호사에 자문을 구해 나는 이 사실을 대법원에 호소했고, 대법원은 나에게 상고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  

이런 재판은 최근에 이어진 5.18재판, 김대중 사자 명예훼손 재판, 총선 및 대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받은 재판, 심지어는 선거법 9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재판으로 이어졌다. 그 수많은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수많은 검사와 판사들의 얼굴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작성한 공소장과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 그 공소장과 판결문에 의해 나는 벌금도 많이 냈고, 감옥도 두 차례 갔다. 그러나 모든 억울했던 사람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그 문서들에 승복하지 않는다. 어제는 그 법문서들이 나의 인권을 유린했지만, 오늘은 그 법문서들이 그들이 저지른 범죄사실이 되어 나와 세상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제는 판사들이 재판했지만, 오늘은 내가 재판한다 

어제의 판검사들은 '적어도 1990년대의 언론계를 풍미했던 지만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 앞에서는 티끌’이라는 교만함으로 인권을 함부로 짓밟았다. 하물며 이름 없는 서민들이야 판검사들로부터 어떤 고약한 취급들을 받았겠는가? 일단 '갑'의 입장에서 칼을 휘두르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인권을 유린하고 영혼을 파는 판검사들, 그들이 마음껏 휘두른 칼보다 더 무서운 필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대자의 회초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가장 무서운 형벌은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이웃으로부터 '직권을 남용하여 영혼을 팔았다'는 죄목으로 멸시를 받는 일일 것이다. 

나는 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해왔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나에게도 없고, 내 가족들에도 없다. 대답이 있다면 오직 ‘팔자’로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먼 이국에서 나를 바라보았다는 어느 노신사는 묻지 않는 말에 이런 말을 했다. “지 선생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가시밭길을 골라 스스로 고행하는 노승 같습니다”


2013.1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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