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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검찰과 국정원의 법정싸움, 희대의 구경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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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8-26 18:34 조회10,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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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익검찰과 국정원의 법정싸움, 희대의 구경꺼리  

채동욱 검찰과 국정원이 앞으로 1주일마다 법정 싸움을 하기로 한 모양이다. 매주 월요일, 다음 재판은 9월 2일에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검찰은 이 땅의 좌익세력을 위해 싸우고, 국정원은 국가수호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됐다, 검찰이 빨갱이를 대표하여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이제까지 검찰은 명분상으로 좌익을 때려잡기 위해 법정에서 싸웠지, 좌익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싸운 적은 없었다.  

필자는 어째서 국정원 때리기에 나선 채동욱 검찰을 빨갱이 세력으로 보는가? 첫째, 채동욱이 12.12-5.18 역사를 뒤집는 과정에서 보인 그의 역력한 좌경사상 때문이고, 둘째 그가 진재선 검사라는 이적행위를 보인 검사를 국정원 때려잡는 30명 검찰단의 주임검사로 임명했기 때문이고, 셋째 진재선-채동욱이 작성한 공소장이 두드러지게 좌익세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공판이 열린 8월 26일, 첫 공판에서부터 검사는 국정원의 고우임무인 빨갱이 잡는 행위를 놓고 ‘신종 매카시즘’이라 몰아붙였다. 한마디로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고, 북한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일반인 정치인 구별하지 않고 종북으로 의심하여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다.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사의 근거나 재판의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딱지’를 붙인 행위가 신종 매카시즘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지적한 원세훈의 발언들  

“인터넷 자체를 종북좌파 세력들이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안 세우고 있었다.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는 자세로 그런 세력을 끌어내야 한다”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종북좌파들은 북과 연계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종북좌파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흔들 것이다. 전직원이 혼연일체 돼 준비해 주길 바란다. 이는 피고인의 종북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의 주장을 보면 억지가 많아 보인다.  

“원세훈은 내부회의에서 ‘정부·여당을 비방하는 개인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라도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 ‘종북좌파로 오염된 국민의 생각을 사이버활동으로 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심리전을 적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터넷에서 포착된다면 수사하면 되는 것이지 이에 대해 반대여론을 만드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중의 진정한 여론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남용이다”.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토론의 공간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정치ㆍ선거에 관한 여론을 조장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의 책임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취임 직후인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국정원 3차장 산하 4개팀 70여명으로 확대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커피숍 등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활동하면서 하루에 3~4건의 게시글 목록을 제출하는데 20여명으로 구성된 팀 1개의 전체 게시글은 하루 60~80건, 월 1200건 이상이었다”.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외부조력자를 활용하면서 내부 보고를 거쳐 매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 지시는 국정원 전 직원에 대한 교지와 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돼 최종적으로 국정원장에게 보고됐다. 피고인의 지시 내용은 상명하복의 일사분란한 체계에 따라 실행됐다”.  

“국정원장의 지위를 활용해 사이버 여론조작을 함으로써 정치에 관여해 국정원법을 위반했고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원 전 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 또 소중한 안보자원을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사유화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론도 있다.  

“피고인은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의 고유한 업무로 객관적으로 정치관여 선거활동이라는 것을 부인한다. 검찰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집착해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깊은 이해 없이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는 종북좌파 세력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보법 처벌 전력이 있거나 민노총 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몇몇 세력을 종북 좌파로 지칭한 것에 불과했다”.  

“북한 및 종북좌파의 주장이 주로 정부시책을 비판ㆍ반대하는 야당 정치인과 외견상 비슷할 가능성이 커 야당이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반대로 보여질 소지가 있으나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검찰이 대통령과 정부를 여당 성향 정치인으로 동일시하고, 북한을 야당으로 동일시하면서 국정원의 업무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있다”  

“내부 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피고인의 평소 생각을 정리한 것인데 이를 명확한 직무상의 지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말 정치 관여 의도가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공식석상에서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국정원장의 발언으에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면을 봐야 한다. 재임 4년간 수백 가지 말 중에 몇 가지 말만 뽑아서 ‘범죄지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국정홍보를 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여도 정치관여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국정원의 손발을 묶으려는 태도다.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씩 집중 심리를 갖기로 했으며 다음달 2일 열리는 2차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한다. 9월 2일 프레스센터 행사가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 필자도 열심히 나가 방청할 예정이다.

  

2013.8.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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