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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MBC의 인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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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5-30 17:52 조회16,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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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 발 장  

 

고발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서울시 동작구 사당1동 . . . 

피고발인: MBC 대표이사 김종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대표전화 02-789-0011 

 

상기 고발인은 MBC(문화방송) 대표이사 김종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고발 취지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적색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MBC가 2013.5.22. 8시 뉴스데스크 방송시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인공기를 합성한 영상을 배경으로 깔았습니다. 박근혜의 연설 요지는 “위기 조성에 양보 없다”는 자막으로 표현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뒤편 위쪽에서는 인공기가 마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는 식으로 대통령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대통령에 대한 모욕행위이며 국민정서상으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대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와 인공기 영상의 게재는 절대로 어울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대통령의 진지한 대북경고를 인공기 영상으로 희화시키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MBC의 인공기 부각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증거가 있습니다.

MBC로서는 ‘실수였다’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등의 말로 변명한다 하나 이는 분명한 북한찬양 행위일 것입니다. 이를 규명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체제몰락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될 것이며, 이에 고무될 좌익들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국가를 몰락시킬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쇠도둑 되고 거대한 댐도 바늘구멍에 의해 무너지는 것임을 명심하여 이 사건을 엄중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사실

1. 2013.5.24 미디어워치의 보도(증1)  

1) “지난 22일 8시 MBC 뉴스데스크는 수리온 기동헬기 개발완료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대통령 얼굴 옆에 북한 인공기를 합성하여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실수였다면 문제의 뉴스를 빨리 내려야 하지만, 23일 16시까지도 이 기사를 내리지 않고 MBC 홈페이지 뉴스 다시보기에 게재하였기에 MBC 노조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에 전쟁을 선포하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 “그러나, MBC 프로그램에서 북한 인공기를 노출시킨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1년 8월에도 발생하였다. 스포츠서울의 2011.08.28자 ‘MBC, 추석특집서 北 인공기 등장 논란’ 기사에 따르면 MBC 추석 특집 ‘제3회 아이돌스타 육상선수권대회’ 사전 녹화에서 북한 인공기가 등장한 것이다. 스포츠서울은 ‘문제가 된 것은 7인조 걸그룹 에이핑크의 입장식. 에이핑크 멤버 오하영은 북한의 인공기. 홍유경은 태극기. 정은지는 북한 인공기와 미국의 성조기 등을 양손에 들고서 입장했다. 이 모습이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굳이 북한국기를 들고 입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공기를 들고 나오는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닌가? 등의 란이 벌어졌다.‘고 보도하였다.” 

3) “이렇듯 MBC는 방송을 제작하면서 실수를 가장하여 상습적으로 북한 인공기를 게재하고 있어, 공영방송 MBC가 종북노조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C 노조는 2011년에도 약 7개월간의 불법 정치파업에 참여하느라 공영방송을 파행으로 몰고 갔었는데, 1억원에 육박하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MBC 노조원들이 불법으로 정치파업에 참여하는 등 업무에 불성실한 모습들을 보인바 있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MBC가 종북노조에 장악되어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벌이고 있기에 박근혜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 2011.8.28 스포츠서울 보도(증2) 

1-2)항과 동일

 

증거자료  

증1. 미디어워치 보도(2013.5.24)
증2. 스포츠서울 보도(2011.8.28) 

 

2013.5.30.
고발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의장 지만원)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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