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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인구들이 제기했던 억지들에 대한 검찰수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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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5-10 23:06 조회11,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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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인구들이 제기했던 억지들에 대한 검찰수사 결론


1995년 7월 18일자 검찰의 ‘5.18관련사건수사결과’ 책자의 197-216쪽에는 검찰이 특별히 공간을 마련하여 5.18인구들이 줄기차게 사실처럼 우겨왔던 의혹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정리했다. 
 

1. 발포경위: 고소인들의 주장으로는 공수부대의 발포가 5월 20일 23시경 광주역 앞에서 최초로 있었고, 5월 21일 13시경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는 우발적 사격이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공분을 고조시키기 위한 사전에 계획된 명령에 따라 행해진 의도적인 발포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사한 결과 광주에서의 최초 발포는 5월 19일 17시경 광주고등학교 부근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사직공원을 수색하고 복귀하던 11공수 63대대에 배속된 장갑차가 광주고 부근에 이르렀을 때 시위대가 장갑차를 포위 공격하면서 불붙은 짚단을 던져 장갑차에 불을 붙이려고 하자 장갑차에 타고 있던 장교가 장갑차 문을 열고 공포를 쏜 다음 다시 위협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 1명이 총격을 받아 부상한바 있다.  

또 5월 20일 23시경 3공수 여단이 광주역 일대에서 시위대와 공방을 벌이던 중 트럭 버스 등 시위대의 차량 돌진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세에 몰리자 3공수여단장이 경계용 실탄을 예하 대대에 전달하고 대대장은 이를 장교 위주로 분배하였다. 이들이 돌진하는 차량에 대하여 발포를 했고 또한 광주역으로 실탄을 전달하러가던 특공 지원조가 시위대와 마주쳐 진로가 막히자 위협사격을 가했다.  

5월 21일 전남대 앞에서 장갑차 경찰가스차 등을 가지고 차량 돌진을 하자 공수부대가 돌진하는 차량에 발포를 하였고, 그 와중에서 사상자가 발생 하였다. 위와 같은 발포 경위에 비춰 발포가 광주 시민들에 공분을 고조시킬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발포였다고 할 수 없다.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는 11공수여단 61,62대대가 시위대의 장갑차 등으로부터 돌진공격을 받아 병사1명이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자 이에 대응하여 첫발포가 있었고 다시 시위대가 장갑차와 버스 등으로 차량돌진을 계속하자 장교들이 집단적으로 발포했다. 그중 7공수 35대대도 철수하던 31사단 병력으로부터 실탄을 인계받아 이를 장교들에게 분배를 했고 돌진 하는 차량을 피해 인도와 인근 건물로 산개했던 공수부대원 일부가 도청 및 주변건물 옥상에 올라가 접근하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61,62대대는 도청 앞 금남로에서 심한 차량공격을 받은 후 5월 20일 24시경 대대장의 짚차에 통합 보관하고 있던 경계용 실탄을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위급 시에만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중대장 이상 장교들에게 1탄창(15발)씩 분배한 것이다. 63대대는 5월 20일 오전10시30분경 실탄을 분배함으로서 같은 날 13시경 도청 앞 시위대의 차량공격이 있기 이전에 장교들 위주로 실탄분배가 완료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발포가 대대장이나 여단장 이상의 상급지휘관이나 별도의 지휘 계통에 있는 특정인의 구체적인 발포 명령에 따라 행해진 것이거나 또는 시민들의 공분을 고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결론적으로 발포는 대대장이나 지역대장의 통제 없이 장갑차등에 대응하여 자위 목적에서 발포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지휘권의 이원화에 대하여 : 고소인들은 공수부대가 31사단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별도 세력의 사전계획에 의해 지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결과 공수부대는 경찰이 군에 군병력 투입을 요청한 데서 파견됐고, 군병력 투입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31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정식계통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모든 공수부대 투입도 정식계통에 의해 이루어졌고 실제지휘는 31사단장과 전교 사령관이 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휘권 이원화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공수단과 전교사 예하 부대 간에 있었던 오인사격은 부대 간에 상황 전파 및 통제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지휘권 이원화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3. 무기피탈 고의 방치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학살의 시나리오에 따라 광주 재 진입작전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무기고를 습격 무장하도록 상황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무기탈취는 5월 19일 15:15분경 시위대가 기독교 방송국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31사단 경계 병력으로 부터 M-16소총 1정을 탈취한 것이 처음이고 이 소총은 곧 회수 되었다. 

그 후 5월 20일 23시경 광주 세무서를 방화할 때 지하실 무기고에서 칼빈 17정을 탈취하였고, 5월 20일 13시경 광산 화남 파출소에서 칼빈 9정이 탈취되었으나 시위대가 본격적으로 무기탈취에 나선 것은 전남도청 발포 이후였다(주: 이 부분은 검찰의 오류임). 시위가 확산되자 군은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내 예비군 무기고에 있는 소총과 탄약을 회수하여 군부대에 보관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경찰과 군 병력이 광주시내의 시위에 대처하는 데만에도 급급해 하는 상태였고 지방경찰 병력도 대부분 광주시내로 차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있는 무기고를 사전에 막기는 어려웠다. 특히 5월21일에는 도청 앞에서 7. 11공수여단이 시위대에 밀려 도청을 포기하고 외곽으로 철수 하는 형편에 있었다. 따라서 군과 경찰이 병력운영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무기고 습격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
 

4. 헬기 기총 소사에 대하여: 조비오 신부, 이광영 승려, 아놀드피터슨 목사 등이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결과 이에 대한 피해나 증거(피탄 흔적, 파편)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5. 대검사용에 대하여: 공수대원들이 착검한 상태에서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자 하차하여 시위대를 추적 체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대검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상자 중에 13명의 자상이 발견된 점을 종합하면 지휘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부 공수대원들에 의해 대검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화염방사기 사용에 대하여: 수사결과 화염을 방사하거나 화염방사에 의한 화상 사망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7. 외곽지역 피해에 대하여: 5월 21일 도청에서 철수하여 5월 27일 재진입할 때까지 여러 건의 민간인 피해 사례가 주장되어 왔다. 수사결과 여러 피해 사실들이 확인 되었고, 특히 교도소 부근에는 12구의 사체가 가매장 되었던 사실이 있었다. 

8. 사망자수: 관련자료 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는 군인23명, 경찰4명, 민간인 166명 등 모두 193명이고 시위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사람이 47명이다. 사체 중에는 신원이나 사망경위를 일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당시의 실제 사망자수를 지금 다시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2013.5.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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