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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의 남침정보 과장했다는 빨갱이 검사들의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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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5-09 21:04 조회10,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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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괴의 남침정보 과장했다는 빨갱이 검사들의 행패

 

1980년 5월 10일, 중앙정보부는 일본내각조사실 한반도 담당 반장으로부터 북한이 남침을 결정했다는 첩보를 제보 받았다.  

“북한은 한국정부가 80년 4월 중순경에 김재규를 처형할 것으로 예상했고, 김재규의 처형 시에는 항의 데모 사태가 발생하여 남침을 위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여 남침시기를 4월 중순으로 결정하였으나 김재규의 처형이 지연됨에 따라 이를 연기하여 오던 중, 80년 5월 들어 학생과 근로자의 소요사태가 격화되자 소요사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5월15일에서 20일 사이에 남침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일성이 유고에서 소련의 브레즈네프와 만남으로서 계획은 더욱 굳어진 것으로 보이며, 김일성이 유고 방문 시, 온건파인 박성철을 빼고, 강경파안 오진우를 대동한 것은 남침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첩보는 중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일본과 미국에 동시에 제보한 것이었다(1980.5.10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괴남침설분석”).  

하지만 중앙정보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종합판단 했다. 그 대신 3월부터 남파간첩이 대량 검거되는 것으로 보아 간첩에 의한 교란행위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컴 사령관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전두환은 이 첩보를 최규하 대통령이 중동순방에 있었기 때문에 신현확 총리에게 보고했다.  

김영삼에 부역한 검찰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서리가 일본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신현확 총리에게 보고한 것을 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데 대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신빙성이 희박한 남침설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검찰기관이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제보된 정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검찰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위 정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중동 순방 길에 오른 대통령을 일시 대리하고 있는 신현학 총리에게 보고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두환 서리가 국가 제1의 가치인 국가안보에 대해 직무유기와 반역을 저질렀어야 했다는 뜻이 된다.  

안보는 당 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다른 내용도 아니고 북한이 남침을 하겠다는 정보가 중국으로부터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 중앙정보부 차장을 거쳐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전달돼 왔는데 이에 대해 중앙정보부 최고자가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는 신현확총리에게 보고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법관들의 주장은 남침의 위험을 알리는 중대한 정보를 전두환 선에서 묵살했어야 했다는 기막힌 주장이 되는 것이다. 전두환이 반역을 저질렀어야 했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2013.5.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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