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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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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2-27 15:54 조회36,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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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오늘(2012.12.27)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려면 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영하 12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회원님들께서 오셔서 승리의 함성을 외친 후 30여분은 헤어지기 싫어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반에 걸친 1,2심 재판에서 저는 오직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고, 그간 진행된 23회의 공판은 모두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매회의 공판진행 시간를 짧게는 90분, 길게는 5시간까지 할애해 주었습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재판 때마다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 내부는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제 광고도 한번 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5.18 소책자와 전교조 소책자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역사가 뒤집힌 대로 굳어지고 교과서에 있는 한 학생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민중들의 욕구를 총칼로 탄압한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적이요 망해야 할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5.18역사를 바로 잡는 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5.18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구 변호사님께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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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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