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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변호용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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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1-19 23:09 조회14,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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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위반 변호용 PT


기소 대상:
4.11총선 전에 일간지들에 낸 광고문(3편)

1. 2012.3.19(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 신문)
“대국민경계령 북한헌법 3,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

2. 2012.3.21.(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총선에서 어른들의 투표가 참 중요합니다”

3. 2012.3.28.(조선일보)
“북한헌법 3,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

기소 이유: 내용에 흑색선전 허위비방 등의 위법한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후보자들의 이름이 들어 있어서다. 이는 공직선거법 93조1항, 255조2항 제5호, 형법37조 및 38조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이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위헌성

1) 한정적 위헌결정이 내려진 악법: 2011.12.29.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적 위헌 결정

결정문 일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금지는 예외로 해야 하며,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비용이 저렴해 선거운동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므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거일 전 180일 동안의 기본권 제한기간은 지나치게 길다.

결정문의 결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에 SNS 등 인터넷 매체가 들어 있는 한 93조1항은 위헌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는 선거일 직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 답변 참조)

결정문에 대한 피고인의 해석: 전파력이 가장 큰 매체인 SNS 등 첨단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선거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낮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등 재래식 매체를 통해서는 선거에 대한 표현을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국민상식을 파괴하는 원시법률이며 매체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2011.12.29. 한정위헌결정이 난 순간에 93조1항은 파기됐어야 했다.

2) 언론인과 비언론인에 부여된 언론의 자유가 다르다. 똑 같은 내용을 기자가 기사로 쓰거나 논설위원이 사설 등으로 쓰면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그 외의 사람이 광고지면에 게재하면 93조1항에 위배된다.(기본권 차별, 평등권의 침해)

3) 매체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다르다. 똑 같은 광고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광고지면에 게재하면 93조1항에 위배된다.(매체 평등권의 침해)

4) 나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다르다. 젊은이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노인들이 접속하는 광고지면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연령차별)

5) 누구에겐 선거전날까지 후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누구에겐 선거 180일 전부터 까막눈이 돼야 하나? 인터넷 매체에 접근하는 유권자는 선거 전날까지 후보에 대해 많이 알게 되지만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 등 재래식 매체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 유권자는 선거 전 180일 동안 까막눈이 돼야 한다.

6) 언론사와 광고주에 부여된 기본권이 다르다. 광고주는 비싸게 돈을 주고 지면을 샀고, 언론사는 지면을 팔았다. 광고내용이 위법하면 처벌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언론사는 피해나갔고 광고주만 걸렸다.


                                           결 론

1. 공직선거법 93조1항 및 그 유사법률은 외국인이 볼까 두려운 전근대적인 법률이며 논리와 헌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악법으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통해 제거돼야 할 것임.

2. 피고인은 무죄.


2012.11.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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