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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파괴의 원조 김영삼과 김대중(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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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2-05-18 21:17 조회14,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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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의 元祖 김영삼과 김대중

 

 

김영삼 - 5.18특별법 제정 이행: 違憲

 

김영삼은 재임 시 1996, 헌법 제13조에서 정한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이라는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그 유명한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박정희 시해사건 수사를 위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총격사건을, 전두환과 군부실세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해석하여 내란죄로 뒤집어 씌웠고, 광주5.18 1980년 판결을 뒤집어 전두환 등의 군부가 민주항쟁을 폭력으로 탄압했던 살인자로 몰았었다. 그렇게 헌법을 헌신짝처럼 내 팽개치고 특별법을 급조하여 이미 대법원 판결을 끝낸 12.12 5.18사태를 통째로 뒤집어 버렸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입으로는 박정희를 가장 나쁜 사람으로 성토하고 있다.

 

김영삼은 민자당으로부터 이어 받은 대권후계와 정치자금으로 인한 곤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여 김대중의 비위를 맞추려는 계산으로 그토록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헌법에 정한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팽개치고 1980년의 대법원 판결로 종료된 5.18사건을 법을 다시 만들어 뒤집었으니, 1980년도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199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로 뒤 바뀌는 코미디 같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두 재판에서의 검찰 측 조사 내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헌법을 짓밟아 버린 김영삼의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자로 불려야 마땅하다.

 

 

김대중 - 민보상위법 제정 이행: 違憲

 

김대중은 재임 시 200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위법)을 제정(개정)하여 1964 3 24일 이후의 민주화 운동자를 찾아내서 명예회복하며 보상한다는 법을 만들었으며, 그 민보상위원회에서 과거의 국가보안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사범, 이적죄 그리고 간첩 활동 자까지를 모두 무죄로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규정하고 보상도 했다. 이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재심절차도 없이 행정부 산하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어 버리는 것으로, 헌법의 3권 분립 원칙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폭거였다.

 

김대중은 박정희가 군사혁명으로 권력을 잡았던 역사를 일종의 헌법 파괴행위로 보았을 것이고 그런 행위를 김대중 자신이 저지른다고 해도 박정희의 헌법유린을 들먹이며 무마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 김대중이 저지른 헌법파괴행위가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린 소위 민보상위법제정과 이행이었다. 그가 저지른 헌법파괴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점은 바로 과거의 반국가사범, 이적죄 그리고 간첩들까지 모두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함은 물론 그들에게 명예회복과 금전적 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집어 버렸다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반역자들에게 왕관을 씌워 줌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법치와 체제를 짓밟아 버린 김대중을 우리는 국가반역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두 민주화 敎主들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 혹은 從北 좌파 반역자들이, 군사혁명으로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에게 헌법을 파괴한 독재자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면,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반격할 것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헌법파괴 행위는 대한민국에 좌파 반역자들이 날뛰도록 멍석을 깔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마저 뿌리 채 흔들어 버린 반역행위로 불러 마땅하지만, 박정희의 헌법파괴는 썩어빠진 정치꾼들과 대남적화통일에 부화뇌동한 역적들을 소탕하고 기아에 허덕였던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웠으며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정립했던 건설적인 국가재건 행위였다고 말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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