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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타당한 판단력에 역행하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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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4-06 16:35 조회15,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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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타당한 판단력에 역행하는 선관위



총선 기간의 어느 날 일간지들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총선에 출마한 인물들’ 즉 정동영, 한명숙 . . 등이 과거와 현재에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인용해 놓고 이를 ‘말 바꾸기’ 사례로 소개했다. 바로 그날 필자는 광고지면을 사서 똑같은 내용의 광고를 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다. 같은 날 같은 신문에 난 똑같은 내용의 기사는 ‘언론사의 언론자유’이니까 선거법에 저축되지 않고, 또 같은 광고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오직 하나 광고지면을 사서 똑같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한다.


그러더니 고발을 했다는 통지를 보냈다. 광고를 실어준 언론사에게는 경고 메시지만 갔다고 한다. 이런 선관위의 조치와 논리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해 줄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 없을 듯싶다. 필자는 아마도 이 일로 재판을 또 하나 받을 모양이며 이 재판은 반드시 대법원에까지 끌고 갈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선관위의 손을 들어 준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 논리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 수준의 판단력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선관위 사무관과 대법관이 같은 판단을 한다면 대법관이 사무관에 비해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사무관에 비해 상대가 안 될 만큼의 명예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1989년 비자발급을 놓고 서울 총영사와 매우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그때 총영사는 앵무새처럼 창구 직원과 똑 같은 말을 했다. 이에 필자는 “당신과 창구직원의 봉급에는 많은 차이가 있소. 내가 당신을 만나자 한 것은 창구직원과 똑 같은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신분과 봉급에 어울리는 다른 말을 듣기 위해 왔소” 결국 총영사와는 1시간 동안 말싸움만 했고, 결국 필자가 원하는 것은 미국 무관으로부터 얻어냈다.  


오늘도 실향민중앙회 회장님이 아래 글을 광고에 내려 하니까 조선과 동아가 선관위에 조건반사적으로 선관위에 “이 광고문 선거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물었고, 선관위의 한 직원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반응하여 광고를 내지 못하게 됐다. 과연 아래 글이 선거법에 걸리는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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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은 적화통일을 꿈꾸는 종북-반역세력입니다.


1. 한미FTA를 결사반대하는 사람들

2.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사라들

3.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결사반대하는 사람들

4. 탈북자북송 및 북한인권에 침묵하는 사람들

5. 공식행사에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사람들

6. 핵발전소 전기 생산을 중단하자는 사람들

7. 북한헌법 3조 및 8조에 명시된 “사람중심”을 내거는 사람들

8. 스스로를 ‘진보’라 하는 사람들

9. 스스로를 ‘민주화 인사'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10. 재벌을 해체하여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자는 사람들

11. 민주, 민족, 평화, 꼴보수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12. 이승만과 박정희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13. 전면 무상을 내거는 사람들

14.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호의호식하면서도 국가를 북에 넘겨주려는 소시오패스 정신병에 걸린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총선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거 출현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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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광고행위는 참으로 중요한 의사표현 방식이다. 따라서 필자가 내는 광고문이나 실향민중앙회장이 내는 광고문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은 선관위 내에 외부의 고급 판단력을 가진 인재들을 한시적으로 초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토론을 통해 판단해주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012.4.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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