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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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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5-10 16:15 조회17,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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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말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일주)는 10일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김백일 장군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덕호(68)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장은 이에 매우 고무돼 있다.

“김 장군은 이미 정부가 국군으로서 자질을 인정하고 사후 훈장을 배려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주민 10만명이 북한을 탈출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김 장군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김 장군 동상은 2011년 5월 27일에 건립됐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의 허락을 받아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동상을 설치한 것이다. 이에 거제시 빨갱이 단체가 나서서 철거운동을 벌였다. 김백일 장군이 일제강점기에 항일무장 세력의 토벌부대에서 복무한 전력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근거를 내건 것이다.

경남도가 이런 빨갱이 단체들에 넘어 갔다. 거제시에 원상복구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동상 건립을 수용했던 거제시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철거gkj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기념사업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7월 26일 철거대집행(강제철거) 계고장을 보냈고 기념사업회는 이에 맞서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김백일 장군은 1950년 10월1일 국군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인물이다. 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군의 날’로 제정했다. 김백일장군은 또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시 급박한 상황에서 미군의 아몬드 장군을 설득해 피란민 10만 명을 함대에 승선시켜 부산과 거제도로 피란시킨 대단한 호국인물이다.


2012.5.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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