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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 김명호가 이상훈 대법관을 고발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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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2-01 11:34 조회20,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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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궁사건 김명호가 이상훈 대법관을 고발하다니!

김명호는 문성근의 작품인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뜨고 있다. 그런 김명호가 정봉주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됐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정봉주에 대해 유죄확정판결을 내린 주심 대법관, 이상훈(56)을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돈키호테 같은 행동이다. 고발장의 취지는 "이상훈 주심이 BBK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정봉주에 지워 직권을 남용하고 그를 불법감금했다"는 것이다.

김명호의 주장에 따르면 정봉주가 공개한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한가 아니면 허위인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정봉주에 있지 않고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해괴한 주장이다. 이는 영화를 통해 그에게 향했던 동정심을 스스로 따돌리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다.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은 그에 대해 일부 형성됐을 신뢰를 한 순간에 허물 것이다.

여기에 의문이 하나 생긴다. 김명호는 어째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돈키호테처럼 나섰는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빨갱이의 로고 정봉주, 가벼움의 로고 정봉주를 위해 나섰는가? 그를 띄워준 문성근에 대한 충성이, 문성근과 이념적 유대가 강한 정봉주에게 지향된 것이 아닐까?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아무리 밉다 해도, 스스로 석궁을 가지고 발사연습까지 한 후 판사의 집을 찾아간 것은 준법정신을 견지해온 일반 국민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위다.

판사와의 몸싸움에서 그가 화살을 쏘았는지 아니면 몸싸움 과정에서 우연히 발사됐는지에 대한 검증에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석궁과 화실을 챙겨가지고 판사의 집에까지 찾아간 김명호가 영웅이 될 수는 없다.

석궁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이 정당치 못한 행동들을 할 수는 있다. 아마도 영화는 그 판사의 태도를 심각하게 담았을 것이다. 우리는 사건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영화로부터 제한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사실, 배심원이 없는 우리나라 법정은 판사들의 독재공간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하루 빨리 배심원제도를 설치하여 판사들의 독재를 끝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때나마 사회정의를 지키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던 김명호가 ‘진보’의 전사로 전락한 것에 대해 씁쓸한 마음 금할 수 없다.


2012.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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