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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은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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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1-31 00:22 조회21,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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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조갑제닷컴에서 지만원을 인신공격한 행위로 고소된 사건이 14건. 벌금을 물고 손해배상 위자료를 문 과거 사건이 8건, 이번에 추가로 고소당한 사람이 6명, 사건역시 6건이다.   


그리고도 2012.1.31.00:22. 현재의 조갑제닷컴은 아래의 가장 강력한 불씨를 은근슬쩍(?) 살려놓았다. 대법원은 "지는 만원이나 냈나"며 필자를 조롱한 빨갱이 네티즌에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것도 빨갱이 대법관 박시환으로부터. 


patriot9   2012-01-30 오전 2:33
지만원이 근거없이 원색적으로 조갑제기자님을 비난하는데 같은 우익사이트라고 존중하고 협조해야한다고요?
'자유로'님은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만원은 애국우익사이트가 아닙니다.
존중하고 협조해야할 사이트는 더더욱 아니고요.

건방지게 대기자님께 경고를 하고 안하무인으로 나오는데..조갑제기자님갈이 사회에 공헌한적도 없고 중상모략 음해에 능한 사람입니다. 초등부터 미국박사까지 모조리 장학금이나 알바한적도 없이 국민세금으로 하고 의무기간근무가 끝나자 바로 제대하여 막대한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회공헌은 전혀없는 국가기생충갈은 사람입니다.

그는 조금만 자기와 다른 의견을 절대 수용하지 않는 대중의 호응을 얻기위해 설득하거나 사회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전혀없는 사회의 악입니다. 그의 추종자들을 이 조갑제사이트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격

아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조갑제닷컴의 글들은 죄질이 악랄하고 따라서 형도 매우 무거울 것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323_0007747672&cID=10201&pID=10200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네티즌 벌금형 확정

                                기사등록 일시 [2011-03-24 14:15:29]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배우 문근영씨의 '기부 선행'을 두고 벌어진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씨의 8억원대 기부 행위가 알려진 것을 계기로 그의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 출신이고 외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가 출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이에 불만을 품은 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라는 제목의 글 등을 통해 지씨를 비판했고,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 벌금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임씨의 글 일부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개그맨 또는 어린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 노인네 정도에 빗대어 오로지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지씨의 글은 일부 언론매체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를 문씨 개인 또는 문씨의 선행 자체를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김시철 부장판사의 1심 판결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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