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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와 빨갱이정당 통합진보당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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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2-22 13:30 조회20,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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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꼼수' 정봉주와 빨갱이정당 통합진보당을 보면서   



                              (울고 있는 정봉주)
22일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로 1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이날 정 전 의원에게 오후 5시까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해 달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하지만 이날 '나는 꼼수다(나꼼수)' 녹음 중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 정 전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시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다시 통보했다.

정봉주라는 민주당의원(50)이 '나꼼수'라는 방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사회의 격을 마음껏 추락시켰다. 그는 2007년 BBK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협의로 1,2,3심 모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 곧 구속 수감될 운명에 처했다. 대법원은 12월 22일 오전 10시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으며 출소해도 그는 나꼼수 패널 출연을 할 수 없게 됐다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볼 때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기했다기보단 의미를 과장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다. 역시 그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막무가내 선동꾼인 것이다. 


나꼼수 방송은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9일 주심 이상훈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대법관은 훌륭한 분이라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대법관의 양심을 믿는다"는 내용의 특별방송을 내보냈다. 나꼼수의 특별방송 이후 네티즌들은 트위터로 이 대법관의 출신지역·나이·가족관계·재산 같은 신상 정보를 퍼 나르고 있고 일부 야당 의원들도 나꼼수의 협박에 가세했다.


정치인 특히 야권 정치인들과 좌파들은 나꼼수에 밉보이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며 나꼼수 앞에서 설설 긴다고 한다. 재벌 기업들도 나꼼수에 찍힐까 봐 재벌 특유의 수단으로 나꼼수에 선을 대려 하고 있다고 한다. 끝 간 데 없이 행동하는 나꼼수가 드디어 사법부 판결마저 좌우하려 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우위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렇게 비난했다.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 애초부터 이 재판은 철저한 정치재판이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와 BBK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의원 등 야당정치인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이 재판은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민노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합쳐진 붉은 정당이다. 이들은 내년 1월 15일 창당대회 때 애국가를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 민노당은 지금껏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순서로 진행되는 국민의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례를 거부했고, 참여당 인사들은 "국민의례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맞서다 태극기 게양과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되 애국가는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절충이 이뤄졌다고 한다.


민노당은 2000년 정당을 결성해 총선·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해왔다. 그 후 민노당은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지키는 정당들에 부여한 헌법과 법률의 특전에 따라 2010년까지 263억원의 국고보조금도 받았다. 그러면서도 민노당은 국가를 민중을 착취하는 기구로 보는 극좌파의 국가관에 따라 애국가와 태극기를 거부해왔다.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같은 노동·시민단체들은 그들만의 방식인 '민중의례'로 국민의례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통합진보당을 만들어 선거에 나온다.  공당이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애국가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특전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래서 이들 빨갱이들은 상식과 예의로 대할 인간들이 아닌 것이다. 이들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애국가가 사라질 날이 올지 모른다.


이런 사실들이 보도매체들을 도배했건만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헌법 제8조 4항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 나라의 위기는 바로 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데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법무부에 전화라도 해야 할 것이다. 

http://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60800000


2011.12.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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