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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한복판서 北인권 고발영화 상영 저지한 민노총(문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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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8-22 15:43 조회18,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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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한복판서 北인권 고발영화 상영 저지한 민노총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지난 20일 불법집회를 강행하며 대학생들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중이던 북한 인권 고발 영화 ‘김정일리아’의 상영을 중단시킨 건 민주적 기본질서와 보편적 인권가치에 대한 유린행위다. 한국대학생포럼·LANK(한동대 북한인권 및 개발법률협회) 등 7개 대학생 단체는 오후 5시부터 400여명이 참석한 북한인권행사를 시작한 뒤 오후 8시10분부터 김정일정권의 인권 유린과 정치범수용소의 실태 등을 고발해 국제 영화제에서 호평받은 미국 여류감독의 다큐멘터리 ‘김정일리아’를 상영중이었다. 민주노총 시위대 4000여명은 서울 숭례문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마친 뒤 서울광장으로 몰려가 북한 인권 고발영화 행사를 집단적으로 방해했다.


민주노총이 다른 단체의 기본권을 짓밟고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인권 고발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대학생들의 행사가 김정일 정권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민노총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학생 단체들은 지난 6월22일 집회를 신청했고 이미 52만원의 광장 사용료도 지불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대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광장에다 불법으로 무대를 설치했고 자신들의 숭례문 집회를 마친 뒤에는 대학생들의 행사장을 에워싸고 고성능 스피커로 학생들의 행사를 방해했다. 일부 민노총 시위대는 생수병을 던지며 학생들의 신변을 위협하다가 급기야 오후 11시쯤에는 전력선을 칼로 절단해 중도에 무산시켜 버렸다. 민노총이 북한 인권 영화제를 환영하리라곤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지만, 서울광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권한도 없다.


이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6000명의 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적법시위는 보호하고 불법시위는 단속해야 할 경찰의 기본업무를 저버린 행태다. 대학생들이 북한 동포들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고발하며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하던 행사가 이처럼 신체적 위협까지 받아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서울에서 이런 불법 난장판이 벌어지는 동안 제주도의 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도 30여명의 종북(從北) 시위대에 의해 봉쇄당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충돌의 현장이 되고, 중국의 보복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럴 듯한 ‘평화 선동전(戰)’을 벌이고 있지만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한 노무현 정권의 당시 핵심 당국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며 부인하고 있다. 노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미 해군의 지원없이도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영해기준선으로부터 350해리에 걸친 우리 대륙붕의 해양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 강정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종북 세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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