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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불법 정부가 칼을 뺄 때(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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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9-14 11:22 조회22,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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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불법 정부가 칼을 뺄 때

친북 정치이념투쟁의 도구로 전락한 폭력노조는 해산해야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정한익)는 지난해 여름 소위 ‘시국선언’을 주도 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정헌재 전 민공노 위원장을 포함 공무원 33명 전원에게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했다는 혐의를 인정, 전원 벌금형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 및 민공노 소속 피고인들은 현행노동관계법에서 금하고 있는 정치운동과 폭력행위 금지법규를 위반하고, 양자 공히 공무원노조 소속으로서 ‘집단행위금지’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서 전원유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10.1.1) 제2조 4의 마에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 돼 있어 전교조나 민공노 는 물론 걸핏하면 폭동수준의 폭력시위를 일삼는‘민노총’을 국가가 언제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데에는 의문이 간다.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노조설립을 통한 단결권,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권, 정치투쟁 목적이나 폭력을 동원하지 아니한 파업이나 태업 등 쟁의행위를 위한 단체행동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며, 공무원노조인 경우에도‘집단행위’를 제외한 노동3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휘체계를 갖춘 노조의 조직력과 동원력을 발동하여 단체행동권을 빙자한 정치투쟁이나 친북반정부/반체제폭력투쟁을 일삼는 민노총 전교조 민공노 전군언론노조 등은 노조설립 등록 취소나 해산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법령 상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폭력정치(이념)투쟁 노조해산에 관한 권한이 어느 부처에 속하는지 명확치 않다고 하나, 정부당국이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요건인 <법치질서 확립>의 의지만 있다면 사법부판결이나 헌재결정 등에 의해서 이들을 불법화하고 해산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中道’를 내세우고 ‘실용’을 앞세워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매사에 뜨듯 미지근한 MB정부에게 이런 決斷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연목구어(緣木求魚)격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앞서는 게 현실이다.

일반 서민은 어쩌다가 운전 중 무인카메라에 과속한번 만 찍혀도 어김없이‘범칙금과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G-20 초일류 법치국가에서 노조라고 해서 법에서 금하고 있는 정치(이념)투쟁과, 폭동반란수준의 폭력시위, 공무원노조에 금지 된 ‘집단행동’ 등 위법을 밥 먹듯 하고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業]으로 삼아도 이를 방치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떼법을 헌법보다 우위에 두는 사회가 과연 MB가 후반기 국정기조라고 내세우고 있는 <공정사회>인가 의문이 간다.

이 문제와 관련 14일 전화통화에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 당당관(오영민 서기관)은 노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의해 의법처리 함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고용노동부로서는 현행법령 상 <노조의 강제해산>에 대한 명백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현황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교조 조합원은 71,291명으로 전년대비 7천여 명이 감소했으며, 공무원노조는 2008년 24만 1천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5만 7천명이 감소 한 18만 4천명으로 나타났으나 회원의 감소가 정치이념투쟁이나 폭력성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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