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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 9월 17일 11: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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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9-14 15:46 조회33,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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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재판 9월 17일 11:30분


다음 재판은 9월 17일 오전 11:30분, 안양법원 301호실에서 열립니다. 지난 번 재판은 8월 13일에 열렸습니다. 8월 26일, 저는 91쪽 분량의 답변서와 수백 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보냈습니다. ‘솔로몬 앞에 선 5.18’을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이어서 며칠 전에는 광고문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아마도 재판부가 책 한권 분량에 해당하는 답변서를 어느 정도 읽었을 시점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서석구 변호인께서 고소인 대표인 ‘5.18부상자회회장’이라는 신경진을 다음 재판기일에 출석시켜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경진이 출두할 다음 기일에 열리는 재판은 그야말로 볼만한 재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재판부가 피고인 측이 추가로 제출하는 북한자료들을 먼저 파악한 다음 신경진을 신문할 것을 제의했기에 재판부의 관심도 상당히 고조돼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광주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들과 광고문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충격입니다. 옛날 같으면 당장 반응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느니 ‘법의 심판을 받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느니 손을 좀 봐야 하겠다느니, 인터넷 지방 신문들을 통해 요란들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 일인지 아무소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우리는 역사를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출한 답변서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 론


1. 광주 시민들 모르게 북한특수군이 와서 작전을 수행하고 갔다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는 불법을 저지른 북한의 불명예이고, 이를 막지 못한 국가의 불명예이지 광주 시민 개인들의 불명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특수군이 와서 작전을 수행하고 갔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 논리에 의해 고소인 38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2. 피고인은 문제의 글에서 5.18유공자들을 개별적으로 지목한 바 없으며, 고소인 38명의 이름을 거명하거나 지목한 바 없어 38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증언들, 정황증거들, 사실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북한군이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정황증거들은 단 한 개도 있을 수 없습니다.


4. 5.18역사를 쓸 권리는 북한 노동당과 골수좌익 황석영 및 그 아류들에게만 무제한으로 주어져 왔고, 이에 반하는 역사를 사실자료에 의해 쓴 피고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증거들에 의하면 5.18은 북한이 만든 북한의 역사입니다.


6. 위 증거들에 의하면 5.18은 북한이 기획했고 북한 특수요원들이 수많은 곳들에 산재하여 폭동현장을 연출하였습니다. 


본 재판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운 날에도 불원천리 법정에 오셔서 힘을 보태주신 회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2010.9.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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