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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집단은 북한과 내통한 빨갱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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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5-04 23:34 조회26,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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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집단은 북한과 내통한 빨갱이 집단!
  

필자는 5.18 집단이 북한과 내통하여 대남모략과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빨갱이 집단이라고 정의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수집돼 있고 논리도 정리돼 있다. 이는 무슨 뜻인가? 첫째 5.18이 민주화운동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이다. 둘째 5.18단체가 빨갱이 집단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18광주에 북한군이 와서 5.18주모자들과 내통하여 국가전복 폭동을 일으켰다 주장해도 5.18단체들은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할 자격을 상실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천동지할 폭탄선언이 될 것이다.  


필자가 이 어마어마한 결론과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무나 엄청나고 충격적이고 무서운 발언을 어찌 감히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결론과 정의를 내릴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논리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법정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필자는 주로 수사기록을 근거로 하여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는 10.26 밤에 있었던 일들이 스릴 있게 전개됐고, 12.12의 밤이 서스펜스 있게 전개됐고, 5.18에 대한 실상이 눈으로 보는 듯하게 전개돼 있고,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현장이 실감 있게 묘사돼 있고, 판검사들이 양심을 파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고들 한다. 전체적으로 탐정소설 보다 더 스릴과 박진감이 흐른다고들 한다. 이 책을 읽으면 북한 특수군과 고정간첩들이 아니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사건들도 샅샅이 드러난다.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정황증거들이 나열돼 있다. 


이를 읽는 독자들은 5.18에 분명히 북한특수군이 와서 고첩들을 동원하여 국가전복 작전을 수행했을 것이라는 데 대해 강한 심증을 갖는다. 하지만 지금의 천안함과 같이 확실한 심증이 가게 하는 정황증거들은 많이 있어도 법률적 증거(forensic evidence)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필자의 저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진단은 여기까지가 전부였다.  


필자는 이 책의 머리말 시안을 시스템클럽 최근글에 게시했다. 5.18단체들이 이 머리말을 가지고 고소를 했고, 이로 인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재판이 없었다면 필자는 그냥 필자가 쓴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로 끝을 맺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5.18의 정체가 지금처럼 명명백백히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즉 5.18이 북과 내통해있는 빨갱이 단체라는 것을 법률적 증거(forensic evidence 또는 medical jurisprudence)를 가지고 증명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필자로 하여금 역사바로세우기 기록에 접근하게해준 것도 5,18 사람들의 과욕이었고, 필자로 하여금 죽기살기로 5.18과 북한과의 내통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내게 강요한 것도 5.18사람들의 과욕에서 비롯되었다. 


마치 송두율이 거물간첩이면서도 이를 폭로한 황장엽을 걸어 고소를 했듯이, 마치 노무현이 부정을 했으면서도 부정을 했다고 폭로한 김문수를 걸어 고소를 했듯이 빨갱이 신분인 5.18사람들이 약간의 의혹을 제기한 필자를 상대로 그야말로 뻔뻔스럽게도 고소질을 한 것이다. 그것도 두 차례 씩이나! 


5.18의 주역 정동년이 검찰을 상대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모든 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정동년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필자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쓸 수 있었다. 5.18단체들의 과욕이 그들에게 불리한 책이 나오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5.18단체들의 대표라는 신경진 등이 그 책의 머리말 중 한 구절을 가지고 필자를 고소했다.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와서 작전을 지휘하고 갔을 것이라는 데 대해 심증이 간다”는 의견표시에 고소를 한 것이다. 의견 표시를 놓고 고소를 한다는 것은 과잉이다. 이를 기소한 안양지검 38세의 여성 검사 박윤희도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아무리 의견표시라 하지만 이런 의견은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조사과정에서 박윤희 검사가 충동적으로 핏대를 올리면서 했던 말이다. 필자가 반론을 제기하자 검사의 핏대는 금새 사라졌다. 무서운 검사였다.   


신경진 등과 그에 동조하는 박윤희 검사, 그들의 이념과 방자함과 욕심, 즉 “그 어느 놈도 감히 5.18에 대해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입을 짓찧어 놓아야 하겠다”는 과욕과 양심 없는 빨갱이 정신이 그들의 명예를 시궁창 속으로 처박히게 하는 자살골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2010.5.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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