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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수여는 敵의 공격시인이 전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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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4-04 08:16 조회20,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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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수여는 敵의 공격 시인이 전제

처음부터 북괴 자살특공대 소행임을 알았다는 자백으로 간주 돼야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지시에 따라서 3.26백령도 참사 실종자 ‘구조작전 중’ 사망한 고 한주호 해군준위의 3일 치러질 장례식에 앞서 무공훈장을 추서키로 결정 했다.

지난 달 26일 밤 9시 22분 백령도 연안에서 발생한 천안함(1300t급 초계함) 폭발 침몰사고 직후부터 청와대는 “북한과 관련성이 없다.”는 쪽으로 상황을 몰아가느라 내부폭발, 암초충돌, 6.25당시 살포 했던 기뢰와 충돌, 북에서 떠내려 온 기뢰와 충돌, 선박노후로 인한 피로파괴 등 실로 기상천외의 說을 쏟아 냈다.

이런 가운데 사실인지 오보인지는 모르겠으나 2일자 한겨레신문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간담회에서“내가 배 만들어봐 아는데 높은 파도에 배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과정서 쉽게 부러질 수 있다. 사고 가능성도 있다 ”면서 “북한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강조 했대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력을 오늘현재 동아인물정보에서 살펴본 결과 현대건설, 인천제철, 현대산업개발, 대한알미늄, 현대엔지니어링, 한라건설, 현대엔진공업, 현대종합목재, 현재자원개발 등 현대계열 사장 및 회장을 역임한 사실은 있지만 ‘현대조선’에 근무한 경력은 발견할 수 없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대조선 경력이 인물정보수록과정에서 누락 됐거나 이 대통령이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한겨레의 왜곡 또는 오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하 간에 3.26참사원인에 대한 종래의 정부의 입장은 “북한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어 왔기 때문에 고 한주호 준위에게 ‘무공훈장’을 추서 한다는 것은 이번 참사의 성격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敵의 공격으로 인한 전시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공비토벌/대간첩작전)으로 180도 다르게 낙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월 30일 UDT 대원 한주호 준위가 함미를 수색하던 중 빠른 조류와 높은 수압 내에서 계속된 과도한 작업에 의해 호흡곤란으로 사망 했을 당시 정부는 ‘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으로 규정하여 1일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하고 장례를 2함대사령부장에서 해군장으로 격상시켜준데 이어서 2일에는 이 대통령 지시로 무공훈장을 추서키로 한 것이다.

현행 상훈법에 의하면 훈장의 종류는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보국훈장 등 12종류가 있으며, 이번 무공훈장수여 결정은 상훈법 제13조에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명시 된 규정에 근거한 정부조치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26참사를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구조 활동 중 사망을 전투에 참가 중 전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가 없는 것이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국방부장관의 추천(상훈법 제5조)에 의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상훈법 제7조)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훈장이 추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상훈법 제4조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상훈의 남발을 금하고 있음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여하 간에 정부의 보국훈장수여에 이은 무공훈장추서 결정은 3.26백령도 참사를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북한과 무관 설”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그 동안 삼척동자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김정일의 소행”임을 애써 외면하려던 정부, 특히 청와대가 사건발발원인에 대하여 “줄곧 거짓말을 해 왔다”는 자백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적 도발에 대한 역대 대통령의 태도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사건에 임하는 태도의 차이점을 발견해 내고 사건의 성격규정이나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내어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1.21 사태 직후 예비군을 창설하는 전략적 대비를 하고 1976년 8.18도끼만행에 대해서는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는 단호한 태도와 응징보복결의를 분명히 하였으며,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테러를 당한 전두환 대통령은 주저 없이 북의 소행임을 천명하고 즉각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적극성과 기민함을 보여 신속한 사건해결이 가능 했다.

그런 반면에 김영삼은 1996년 9월 18일 강릉해안에 좌초된 북괴 정찰국 소속 잠수함을 ‘훈련 중 표류’한 것으로 얼버무렸는가하면, 김대중은 1998년 6월 22일 속초 해상 꽁치그물에 걸린 북괴 공작원 침투 잠수정을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하찮은)사건”으로 치부하는 이적(利敵)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1998년 11월 강화도에서 발생한 반잠수정침투사건은 김대중에게 상황보고조차 안 됐는가하면, 같은 해 12월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북괴 잠수정 침몰사건은 여론에 떠밀려 인양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 이후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간 미전향장기수를 무더기로 북송해주고 밀입북자와 고정간첩을 모조리 사면복권 시켜 ‘통일인사’로 부르는가하면, 간첩 송두율을 국내에 끌어들이기는 했어도 간첩이 침투 했단 소리도 간첩을 잡았단 소리도 들어 보지를 못하다가 2006년 11월 민노당과 민노총이 관련 된 ‘일심회간첩단’을 적발 수사한 죄(?)로 김승규 국정원장 목이 달아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간첩을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았다고 보아야 할 친북정권 10년을 지나면서 간첩이 무엇인지 무장공비가 무엇인지 잠수정이 무엇이고 반잠수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낸 태평성대(?)가 가고 비록 ‘중도’를 선언하고 ‘정상회담’에 목을 매고는 있을망정 오는 간첩을 안막을 수도 없고 가는 간첩을 안 잡을 수도 없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이번사건 발생 자체가 곤혹스럽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1.2.3차 서해교전을 겪은 끝에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45분에서 3차 수정)에 발생한 천안함 폭발 침몰사건을 당한 군과 정부당국이 당황한 나머지 갈팡질팡 한 측면이 없다고는 못 할 것이나 “북한개입가능성배제”라는 수상쩍기 한량없는 청와대태도에 대하여서 만큼은 추가적인 조사와 해명은 물론 엄중한 조처가 불가피 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한 무공훈장추서를 계기로 1.2차 연평도해전, 3차 대청도 해전에 이어 북괴 해상자살특공대에 의한 제4차 백령도해전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며,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6명의 실종자들 역시 적의 공격으로 인한 전사자로 규정하여 응분의 조치와 처우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와 군 당국이 “김정일의 소행에 의한 참사”라고 이미 내려진 결론을 다시 뒤집거나 얼버무린다면, 이는 세종시공약백지화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대통령의 위법(違法)과 직무유기 및 배임논란’을 야기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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