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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코레일의 성공사례 확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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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2-22 12:30 조회28,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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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코레일의 성공사례 확산시켜야


GS칼텍스는 2004년 노조가 20여 일간 불법파업을 했을 때 ‘압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참여자를 전원 징계하는 원칙을 지켰다. 강성노조였던 GS칼텍스 노조는 이 경험을 계기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노사 협조와 상생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1년 공항 관제사 불법파업 때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1만1,000여 명을 모두 파면하고 재고용을 금지해 미국 노동운동에 법치주의를 확립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1984년 파업 탄광노조원 9,500여 명을 구속 또는 연행하면서 ‘영국병’을 고쳤다.


이러한 교훈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철도공사(코레일)노조가 2009년 11월 26일 새벽 4시를 기해 총파업을 강행했다. 기차표 판매 전담 직원의 최고직급(3급)의 평균 연봉이 7,400만원, 4급 6,400만원, 5급 5,290만원이라 한다. 사장연봉과 동등한 연봉(9,000여만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400명이 넘는다 한다. 이런 결과 매년 6,000억~7,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내고 누적 부채가 8조2,000억원이나 되는데도 철없는 철도노조는 국민감정이나 국가의 장래에는 아랑곳없이 연봉을 무조건 인상하고 불법퇴직자들을 복귀시키라는 정치성 파업을 강행했다가 허준영 사장의 결연한 의지로 8일 만인 12월 3일에 백기를 들었다. 


허준영 사장은 당시 ‘불법파업자는 전원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공언했고, 최근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파업 참가자 11,000여명 전원에 대해 유례없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조합원의 수는 24,000여명, 이에 절반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숫자에 대해 징계를 하고 있다. 허 사장은 이제까지 하루 평균 400여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노조 집행부 등 파업주도자 170여명을 이미 파면 또는 해임했다. 또 적극 가담자에 대해선 정직·감봉 조치를, 단순 가담자에게도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아무리 불법 파업이라도 파업만 끝나면 징계는 유야무야됐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허 사장은 법적·경제적으로도 노조의 불법 행위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억원에 대한 압류 절차를 개시한데 이어 불법 파업 손해액 8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불법 파업을 벌이면 노조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파업을 해도 집행부 일부만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해 11차례 크고 작은 노조 파업에 대해 일부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노조 지도부조차 한명도 징계하지 못했다. 코레일 역시 과거에 그랬다. 세 차례에 걸친 불법 파업 때 주모자를 해고하기는 했으나 이 중 50여명을 노사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복직시킨 바 있었다. 대부분의 공기업 경영자들은 지금도 노조의 ‘떼법’에 소신 있게 대처하기는커녕 노조와 적당히 타협해 자리를 유지하고 ‘네돈이냐, 내 돈이냐’ 하는 식으로 공금 잔치들을 벌익호 있다.


노동계에서는 코레일이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징계하는 것을 유례없는 일로 받아들이며 달라진 분위기에  겁을 먹고 있다. 파업세력의 크기는 소수의 주동자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참가자 수가 좌우한다. 단순참가자들의 숫자가 곧 떼법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단순참가자라는 개념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단순참가자들을 처벌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이렇게 좋은 사례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만들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례가 만들어진 지금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가?


2010.2.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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