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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폭력주동자들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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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2-12 18:12 조회31,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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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폭력주동자들에 중형 선고


   

      한상균 전 쌍용자동차 노조지부장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2009년 5월-8월 사이 77일간 공장을 점거해 살인적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22명 중 8명에 대해 징역 4년∼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12).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상균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4년을, 수석부지부장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폭력가담 사실이나 (폭력행위)정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 증인 신문 및 검찰증거 조사 결과, 공동범죄가 인정돼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다. 실정법을 도외시하고 상식을 넘은 폭력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정리해고 철회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77일간 공장을 점거, 파산지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사측과 협력업체,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쌍용차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의 길을 가는 등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생존권 주장 차원에서의 쟁의행위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회사 경영상 문제이지 쟁의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국가기간산업시설이라 할 수 있는 공장에 화염병 등을 동원, 점거파업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엄연한 위반행위라는 판결인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조의 불법적이고도 악랄한 폭력파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악질로 소문난 현대자동차 노조 등 노조들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따끔한 경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0.2.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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