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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김균태 (金均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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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23 17:26 조회34,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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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김균태 (金均泰) 판사   


김균태 판사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만 36세(1974)이며 1월 19일 전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과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2009년 1.2차 시국선언에는 전국 교사 4만5천여 명이 참석했고,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들이 무더기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무죄판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 중 첫 번째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가 정파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 표명을 해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직무상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제14조 제4항(정당, 정파 지지, 반대 목적 학생선동 등 금지)를 위반했냐는 여부였다.


검찰은 “전교조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해 공익에 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고, 반면 변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교사 시국선언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보도에 의하면 김균태 판사는 2009년에도 튀는 행동을 했다.  '여호와의 증인' 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을 위해 위헌제청을 한 것이다. 국가가 아무런 대안 없이 병역거부자들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벌 제재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균태의 이 위헌제청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병역법 88조를 뒤집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균태 판사와 문성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하다. 우리법연구회 150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퍼진 사법부 분위기 전체가 문제인 것이다.

2010.1.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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