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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에 무관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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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27 21:08 조회29,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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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시위에 무관용 판결 


오락가락하는 판사들, “집회 질서유지는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 구절은 2009년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부가 제2심에서 폭력 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주노총의 책임을 60%라고 판시한 구절이다. 이 사건 제1심은 “100%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시를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은 제2심 판결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에 손을 들어 주었다.


항소 제5부는 경찰버스 파손에 대해, 항소 제6부는 경찰관 상해에 대한 사건을 맡았다. 이 두 부장 판사들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주최 측이 100%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시를 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두 판결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집회주최 측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집회질서 유지는 100% 시위 주최측이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 측은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는 집회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부당하게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며 집회주최 측에 집회 전반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집회 주최자가 ‘집회를 열긴 했지만 이후의 과정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폭력 집회의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금년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집회와 정치 목적 파업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사 처벌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09년 8월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 폭력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금속노조·쌍용차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코레일은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폭력시위를 주도한 붉은 폭력배들이 어떤 처벌과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0.1.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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