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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관 판사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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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2-20 14:11 조회28,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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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관 판사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박


2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문성관 판사의 판결에 대해 반박성명을 냈다. 지난 1월 20일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내린 판결이 의료계의 판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판사가 공신력 있는 전문가 단체나 전문 병원들로부터 자문조차 구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이다.


1)  아레사 빈슨의 경우: 


PD수첩은 위절제 수술 후 정체불명의 뇌질환을 앓은 아레사 빈슨 사례가 인간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족 측 주장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치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부 세세한 점에서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해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의협의 판단은 다르다. "보도 당시에는 아레사 빈슨이 비만 치료를 위해 수술 받은 다음 사망함에 따라 가족들로부터 의료소송이 제기된 상태였다. 사건 경과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없이 그 가족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현지 언론을 통하여 알려졌고, PD수첩 역시 아레사 빈슨의 치료경과는 생략한 채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여 사실관계 왜곡 문제가 제기됐다. 아레사 빈슨은 부검 결과, '급성 베르니케 뇌병증'이라는 희귀 뇌질환으로 최종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 재판부가 이해당사자인 유족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PD수첩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다. 이는 의학적으로 희박한 사인을 과장하여 보도한 것이 분명하며, 더욱이 이를 광우병과 연관 짓는 것은 매우 왜곡된 사실관계가 아닐 수 없다"  


2) 'MM유전자형' 보도의 경우:


PD수첩은 '한국인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94%'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단정하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의 판단은 다르다. "MM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의 위험인자라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검토했을 때 발병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를 결정하는 유전적 소인으로 해석되며,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은 인간광우병과 같은 프리온질환에 저항하는 또 다른 유전자 'EK'형이 하나도 없는 백인과 달리 10% 가까운 발현율을 보인다.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다.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할지라도 근육, 즉 쇠고기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검출 한계 미만으로 들어있는 범주에 해당하는 장기이므로 쇠고기를 섭취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런데도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는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PD수첩의 과장된 주장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의학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


                  문성관 판사는 지금도 다른 사건을 재판하고 있을까?         


문성관 판사는 같은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1, 2심 재판부가 이미 허위보도로 인정했고 PD수첩 제작진도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것들조차 무시한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PD수첩 관련 자료의 번역을 담당한 정지민 씨는 문 판사에게 2회에 걸쳐 장문의 공개질의서까지 보내 항의했다. 그리고 의협으로부터도 노골적인 불신의 반박을 받은 것이다. 언론들은 문판사에게 답변 좀 해보라고 독촉한다. 문성관 판사는 지금도 다른 사건을 재판하고 있을까?


2010.2.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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